공의 휘는 정일(挺一), 자는 두원(斗元), 성은 오씨(吳氏)이다. 고려 때에 시중(侍中) 대승(大陞)이 있었는데, 동복현(同福縣) 사람이다.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그분은 자신이 사는 곳에 48개의 석등(石燈)을 만들어 놓고 밤마다 등불을 피우고 하늘에 절을 하였다고 한다. 그 후 자손들이 높은 관직에 오르고 번창하여 시중 대승에서부터 참의 정(侹)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이름을 날린 인물이 7대나 계속해서 나왔다. 그리고 또 5대를 지나 이조 참판 백령(百齡)이 나왔는데 그분 또한 이름난 관리였다. 이분이 황해도 관찰사 단(端)을 낳으니, 공의 부친이 된다. 모친 정경부인(貞敬夫人) 심씨(沈氏)는 본관이 청송(靑松)이고 이조 판서 의헌공(懿憲公) 액(詻)의 따님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였으며, 5세에 학문을 시작하여 6, 7세에 이미 운(韻)에 따라 시를 지어 남들을 놀라게 했다. 서경(西坰)과 일송(一松) 두 분이 운을 불러 준 뒤 공이 지은 시를 보고는 기재(奇才)라고 칭찬하였다. 그리고 13세에 〈하청절(河淸節)에 눈을 읊다〔河淸詠雪〕〉라는 장구(長句)의 시를 지었는데, 소암(疎庵) 임 학사(任學士)가 절작(絶作)이라고 칭찬하였다. 18세에 박사제자(博士弟子)에 선발되었다. 인조 13년(1635)에 성혼(成渾)과 이이(李珥)를 국학(國學)의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자는 논의가 처음으로 제기되어 성균관 유생들로 하여금 이 일에 대하여 상소를 올려 건의하게 하였는데, 공이 그들 속에서 뛰쳐나와 상사생(上舍生) 채진후(蔡振後) 등과 상소를 올려 두 사람을 종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을 말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시의(時議)에 거슬려 상소의 주동자 몇 명이 태학(太學)에서 삭명(削名)을 당하였고, 공은 이로 인해 마침내 태학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인조 17년(1639)에 상이 태학에 행차하여 친히 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였는데, 공이 병과(丙科) 제1인으로 합격하여 괴원(槐院)에 뽑혀 들어갔다. 임오년(1642)에 저작(著作)으로 있으면서 한원(翰苑)에 천거되었으나 시의(時議)를 추종하는 사관(史官) 한 사람에 의해 저지당하였다. 공을 천거한 사람이 상소를 올려 그 진상을 아뢰자 저지한 사관은 파직되고 천거한 일 또한 취소되었다. 갑신년(1644)에 이조 좌랑에 제수되었고, 암행 어사로 북도(北道)에 출행하여 수령들의 불법행위를 조목별로 보고하고 쌓인 폐단을 모두 혁파하였다. 을유년(1645)에 헌납에 제수되었다. 요의(妖醫) 이형익(李馨益)이란 자가 방술(方術)을 가지고 상의 질병을 치료하기에 공이 불경(不敬)스럽다고 논핵하자 상이 노하여 무안 현감(務安縣監)으로 좌천시켰다. 이듬해에 중시(重試) 제3인으로 합격하여 태복시 정(太僕寺正)에 제수되었다. 무자년(1648, 인조26)에 사간을 거쳐 동부승지로 승진하고 얼마 후 우부승지로 승진하였으며, 그해에 황해도 관찰사로 나갔다. 당시에 청나라 사신이 잇달아 내려와 요구하는 것이 끝이 없었으나 공은 절대로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한 가지 일도 그들의 협박에 의해 억지로 약속하지 않았고 예절에도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 그러자 저들 또한 공을 어렵게 여겼다. 그 후에도 청나라 사신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면 반드시 먼저 공의 거취를 물어보았다. 효종 2년 신묘년(1651)에 좌부승지가 되어 왕명을 받들어 인열왕후(仁烈王后)의 옥책문(玉冊文)과 숙녕전(肅寧殿)에 휘호(徽號)를 올릴 때의 신주(神主)를 쓴 공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품되었다. 임진년(1652, 효종3)에 경기 관찰사를 거쳐 평안도 관찰사로 자리를 옮겼다. 서로(西路 평안도)에 큰 기근이 들고 거기에다 청나라 사신까지 내려와 재정이 고갈되자 적절히 상황에 맞추어 관향미(管餉米) 비축분을 방출하고 또 강변(江邊)의 곡식을 옮겨 오니 수척한 백성들이 없어지고 재용이 넉넉해졌다. 평안도에서 돌아온 대신이 이 사실을 상에게 아뢰자 상이 가상하게 여겼다. 병신년(1656, 효종7)에 도승지에 제수되었다. 서변(徐忭)이란 자가 상의 아우 인평대군(麟坪大君) 요(㴭)가 역모를 꾸민다고 고변(告變)하였는데, 공의 이름 또한 그 속에 들어 있었다. 공의 누이가 대군의 부인이었기 때문이다. 화란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한두 사람이 몰래 사주한 것이라고 하는데, 상이 그것이 거짓임을 간파하고 붕당이 상대편을 적대시 한 데에서 나온 것이라 여기고는 공을 소견하여 위로의 말을 해 주었다. 고변한 자와 모의를 주도한 자들이 모두 죽음을 당했으나 공은 여전히 두려워하며 감히 나오지 못하고 상소를 올려 자신의 죄를 진술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는 아직도 내 말을 믿지 못하겠는가?”
하기에 마지못해 나갔다가 얼마 뒤 모친의 병환으로 사직하였다. 공이 그 이전에도 때를 만나지 못하였지만 이런 일이 있고 난 뒤로는 더욱 벼슬에 나갈 뜻이 없어졌다. 정유년(1657, 효종8)에 특별히 대사헌에 제수되었다. 그때에 우리나라 상인이 청나라에 가서 문제를 일으킨 일이 있어 이를 조사하러 사문사(査問使)가 나왔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국법을 집행하는 아문의 수장이 반드시 그들과 함께 이 사건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상이 그 적임자를 가리는 데 심사숙고한 끝에 이러한 명을 내린 것이다. 기해년(1659, 현종 즉위년)에 또다시 경기 관찰사에 제수되었다. 그때 대행 대왕(大行大王)이 빈소에 모셔진 상태에서 인산(因山)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재정은 이미 바닥이 났으나 백성들을 급하게 다그쳐 석재와 목재를 모두 장만해 놓았으므로 큰일은 이미 마련한 상태였다. 공이 배와 수레 및 군인들을 동원하여 이 모든 것들을 새 능소로 다 옮겨 놓으니 공력이 많이 줄어들어 백성들이 시달리지 않았다. 이렇듯 공은 일을 할 때 주도면밀하게 계획하여 사람들이 명령에 따르기 쉽도록 하여 한 사람도 규정을 어기거나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처벌을 가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경기 백성들이 감사하게 여겨 혜택비(惠澤碑)를 세웠다. 경자년(1660)에 다시 개성 유수(開城留守)로 나갔다. 개성의 풍속은 이익을 추구하고 기질이 사나워서 소송하기를 좋아하여 다투어 송사를 벌였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공은 한결같이 법대로 처리하였고, 기본적인 금령(禁令)을 만들어 이런 일을 미리 예방하였다. 청나라에서 온 사신들이 모두들 개성이 물산이 풍부한 도회지임을 알고서 다른 고을에 비해 요구하는 것이 갑절이나 많았으나 공이 들어주지 않고 한결같이 관서(關西)에 있을 때의 사례를 들어 이를 법식으로 삼으니 백성들이 안정되었다. 공이 떠나게 되자 백성들이 거사비(去思碑)를 세웠다. 만력 연간에 큰 조부 판서공(判書公)이 유수를 지냈고, 숭정 2년(1629, 인조7)에 선친 관찰공이 경력(經歷)으로 부임하였으며, 30년 뒤에 공이 다시 유수가 되었으므로 개성에는 오씨 삼세(三世)의 비가 있다. 을사년(1665, 현종6)에 형조 판서에 제수되자 장령 김익렴(金益廉)이 말을 지어내어 공을 탄핵하였는데 그 내용이 너무도 터무니없었다. 대사헌 정지화(鄭知和)가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인피하여 그 사실을 낱낱이 변론하니, 상이 김익렴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 하여 그의 직임을 체직하였다. 공 또한 상소를 올려 강하게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나중에 거듭 형조 판서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무신년(1668)에 청나라 사신이 왔을 때 공이 빈사(儐使)의 직임을 맡았다. 전년에 나라에서 용사자(用事者)의 말을 듣고 자모성(慈母城)을 보수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청나라와 조선 간에 맺은 조약에서 금지해 놓은 사항으로서, 저들은 병자년에 우리 남한산성을 함락시키기에 앞서 그 성을 먼저 허물어뜨려 놓았다. 사신이 이 사실을 눈치 채고 그 성곽을 둘러보자고 성화를 부렸다. 그러자 공이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그 땅은 비어 있는 성곽 지역이라 길을 닦거나 객관(客館)을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신을 맞이하는 데에도 예가 있거늘 구불구불한 길로 모시고 가는 것은 빈사의 직분상 도리가 아닙니다.”
하니, 사신이 이에 중지하였다. 경술년(1670)에 호조 판서에 제수되었으나 또다시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정언 홍억(洪億)이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공을 탄핵하려고 하였으나 동료들이 따라 주지 않는 바람에 홍억이 되레 체직되었다. 당시에 용사자가 상이 높이 예우하고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반대파를 처벌하고 같은 당을 돌봐 준 것이 이미 20년이 지났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눈치를 살펴 가며 그를 섬겼는데, 공만은 자신을 굽혀 가면서까지 남에게 복종하는 것을 부끄러이 여겨 한 번도 서로 만나 예를 갖추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그의 문객(門客) 출신의 삼사(三司) 관원들이 이처럼 앞을 다퉈 공을 공격하여 그에게 잘 보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해 2월에 신덕왕후(神德王后)를 태묘(太廟)에 부묘(祔廟)할 때 신주(神主)를 쓴 공으로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승품하고, 8월 신해일에 별세하였다. 공은 만력 38년(1610, 광해군2) 9월 경술일에 태어났으므로 춘추 61세였다. 부음이 전해지자 상이 2일 동안 파조항시(罷朝巷市)하고 예관을 명하여 사제(賜祭)하였다. 11월 계묘일에 고양(高陽)의 만월강(滿月崗) 선영의 동쪽에 안장하였다. 공은 돈후(敦厚)하고 자혜(慈惠)로운 사람이다. 부모를 섬기고 형제와 함께 지내면서 충애(忠愛)와 순종을 다하여 각자로부터 모두 환심을 얻었다. 그리고 제사를 경건하게 올렸고 종족들과는 화목하게 지냈으며, 벗들과 사귐에 있어서 모두들 공의 어진 마음을 볼 수가 있었다. 공의 집안은 대대로 매우 번성하여 백숙부, 형제들, 생질들 가운데 고관대작에 오른 사람이 10여 명이나 되었으므로 당대 사람들이 모두들 영화로운 일로 여겼다. 그러나 공은 항상 자만심을 경계하여 집안사람들에게 반드시 남들을 사랑하고 독실하게 실천할 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누군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질책하지 않고 스스로 고치도록 하였으며, 심지어 노복이나 천한 사람들에게조차도 꾸짖는 일이 없이 힘써 사랑과 믿음을 다하여 그 교화가 향리의 이웃 마을에까지 미쳤다. 공은 용모가 수려하고 우아하였다. 일상의 생활하는 모습은 단정하여 태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남들이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는 하되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게 하였다. 남의 허물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남의 착한 일을 한 가지라도 들으면 마치 자신이 가진 것처럼 기뻐하였다. 남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며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못마땅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논어(論語)》, 《맹자(孟子)》를 즐겨 읽어 종신토록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그 내용을 내면에 굳건히 다져 놓았음에도 일찍이 다른 사람들과 경서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었다. 초서(草書)와 예서(隸書)를 잘 썼으나 또한 재주를 남에게 과시하지 않았다. 성품이 조용한 것을 좋아하여 관직이 높아진 뒤에도 가난한 선비처럼 담박하게 지냈다. 세도(世道)가 날이 갈수록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고 어찌해 볼 수 없음을 알았으나 여전히 떠나가지 못하고서 말하기를,
“나는 대대로 나라에 벼슬한 신하이기에 의리상 떠나갈 수가 없다.”
하였다. 일이 없을 때는 때때로 친한 친구 몇 명과 집 뒤 산수가 아름다운 곳에 올라가 한가하게 거닐면서 마음속의 회포를 떨쳐 버리곤 하였다. 공은 세 임금의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하여 관직 생활 30여 년 동안 승문원(承文院)의 정자(正字)와 박사(博士), 태상시 직장(太常寺直長), 성균관의 전적과 직강, 교서관 교리, 시강원의 문학과 보덕, 홍문관 부응교, 태복시 정(太僕寺正), 의정부 사인, 병조와 이조의 좌랑과 정랑, 사헌부의 지평과 집의, 사간원의 정언과 헌납과 사간을 거쳤고, 춘추관 편수관까지 지냈다. 무자년(1648, 인조26) 이후로는 승정원의 동부승지ㆍ우부승지ㆍ좌부승지ㆍ도승지, 장례원 판결사, 예조 참의, 형조의 참의ㆍ참판ㆍ판서, 병조의 참지ㆍ참의ㆍ참판, 이조 참판, 사헌부 대사헌, 사간원 대사간, 공조의 참판과 판서, 호조 판서, 한성부의 우윤ㆍ좌윤ㆍ판윤을 거쳤고, 중추부에서는 동지중추부사에서 지중추부사까지, 도총부에서는 도총관까지, 의금부에서는 지의금까지 지냈으며, 서연(書筵)에서는 우부빈객(右副賓客)을 지냈고, 경연(經筵)과 춘추관(春秋館)에서는 동지사(同知事)를 지냈다. 외직으로는 헌납으로 있다가 무안 현감(務安縣監)으로 나간 적이 있으며, 방면(方面)의 직임으로는 황해도 관찰사, 평안도 관찰사, 경기 관찰사, 개성 유수(開城留守)를 역임했는데, 적게는 한두 번, 많게는 대여섯 번을 맡기도 하였으므로 치적을 세운 것이 특히 많았다. 세 번 경조(京兆)를 맡았는데, 청렴하고 공평한 정사를 베풀었으므로 공이 별세하자 도성의 많은 부로(父老)들이 탄식하며 추모해 마지않았다. 공은 요직을 두루 거쳐 관직이 상경(上卿)에까지 올랐으나 자손을 위해 조금도 마련해 둔 것이 없었다. 그래서 공이 별세하였을 때 집안에는 한 항아리의 곡식도 재어 둔 것이 없었다. 문상객들이 모두 목이 쉬도록 곡을 하며 조문하고 가난한 벗이나 먼 친척들 가운데 부음을 듣고 천리를 달려와 곡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정부인(貞夫人) 정씨(丁氏)는 본관이 나주(羅州)이며 관찰사 호선(好善)의 따님이다. 아들 일곱을 낳았는데, 시태(始泰), 시익(始益), 시정(始鼎), 시겸(始謙), 시진(始震), 시항(始恒), 시만(始萬)이다. 시태는 군수이고, 시익도 군수이고, 시겸은 현감이고, 시진은 봉사(奉事)이고, 시항은 비변랑(備邊郞)이고, 시만은 지평이다. 딸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사인(士人) 정종상(鄭宗祥)에게 시집갔고 또 하나는 참봉 강석신(姜碩臣)에게 시집갔다. 또 측실의 아들 시유(始有)가 있고, 딸 하나가 있는데 유학(幼學) 김정(金烶)에게 시집갔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은혜로워 이로운 은택 널리 베풀었고 / 利澤博於惠 어진 마음으로 적선지경(積善之慶) 두터웠네 / 善慶篤於仁 가득 찼는데도 겸손하게 처신하고 / 盈而能謙 귀한 신분에도 가난하게 지냈으니 / 貴而能貧 대대로 그 덕을 물려주어 / 世其德 후손을 윤택하게 하리라 / 以裕其後人
公諱挺一。字斗元。姓吳氏。高麗世有侍中大陞。同福縣人。其居。傳說四十八石燈。夜則燃燈。拜天。其子孫貴大。自侍中至參議侹。顯者七世。又五世至吏曹參判百齡。亦名唧。生黃海道觀察使端。於公爲皇考。母貞敬夫人沈氏籍靑松。吏曹判書懿憲公詻之女也。公少聰明絶人。五歲始就學。六七。已續韻語驚人。西㺾,一松二公。口號以觀之。稱奇才。十三。作河淸詠雪長句。疏庵任學士稱絶作。十八。選博士弟子。仁祖十三年。成,李氏國學從祀之議始起。▦館學諸生上疏言之。公出而與上舍生蔡振後等。上疏言不可從祀狀。忤時議。其首疏者數人削名太學。公仍遂不復入太學也。十七年。上幸太學親試士。公擢丙科第一人。選槐院。壬午。以著作薦翰苑。爲附時議者史官一人所沮。其薦之者上疏言其狀。沮者罷而薦亦寢。甲申。爲吏曹佐郞。以繡衣。出北道。條上不法。廢墜積弊。悉罷行之。乙酉。爲獻納。有妖醫李馨益者。挾方術治上疾。公論以不敬。上怒。斥爲務安縣監。明年。擢重試第三人。拜太僕正。戊子。以司諫陞同副承旨。尋陞右副。其年。出爲黃海道觀察使。時北使繼至。須索無藝。公絶不許。一不以恐喝抑約。禮,節不愆。彼亦畏難之。後使者來入境。必先問公去留。孝宗二年辛卯。爲左副承旨。奉敎書仁烈玉冊,肅寧殿上徽號題王。陞嘉善。壬辰。以京畿觀察使。移關西省。西路大飢。又有北使來而財幣竭。以便宜出管餉積儲。又移江邊粟。民無捐瘠。財用大饒。有大臣從西來者。以實白上。上嘉之。丙申。爲都承旨。有徐忭者上變告。上弟麟坪大君㴭。公亦在告中。公之妹爲大君夫人故也。有一二樂禍者。實陰嗾云。上知其詐。以爲出於朋黨相仇。召見公慰論之。其上變者與知謀者皆被死。而公猶恐懼不敢出。上疏自陳。上曰。迺不信子言乎。勉起之。尋以母病辭遞。公旣不遇於時。自此益無進承意。丁酉。特拜大司憲。時賈人有生事於彼者。査問使者來。執法之長。必同按此事。上難其人。有是命。己亥。又按畿省。方大行在殯。有因山移作之事。財力已匱而役民急。旣伐石治材。大役已具。公發舟車衆力。百役畢移。功力省而民不病。臨事善謀。周愼詳密。能使人安於趨令。無一犯科失期者。笞箠不用。民德之。畿輔有惠澤碑。庚子復出爲開京。開京風俗。逐利懻忮。好訴訐爭相訟。公一治之以法。設大禁以防之。北使來者。皆以大都貨物殷富。徵索倍之。公不聽。一如西路事例。以爲令式。閭井晏如。公去而百姓立去思碑。萬曆間。伯祖判書公爲留守。崇禎二年。先觀察公爲經歷。後三十年間。公再爲留守。有吳氏三世碑。乙巳。爲刑曹判書。掌令金益廉造言詆劾頗無狀。大司憲鄭知和不從。而引避卞其事甚悉。上以益廉所爲不正。命遞其職。公亦上疏力辭不出。後再爲刑曹。皆不出。戊申。北使來。公爲儐。前年。國家聽用事者言。繕治慈母城。約條所禁。而丙子克我南漢。旣夷其城者也。使者間知之求見城甚急。公辭曰。其地虛郭。固無爲。除途修館。迎勞有禮。今者引入枉道。非儐者職也。使者迺止。庚戌。爲戶曹判書。又辭不出。正言洪億受人指。欲劾之。諸僚不從。而億反遞職。時用事者。以上尊禮以聽之。威福人已二十年。人人仄目畏事之。公恥枉己而循人。一不與相見爲禮。其客在三司者。爭攻擊以媚悅如此。其二月。祔神德太廟以題主。陞正憲。八月辛亥。公卒。公生於萬曆三十八年九月庚戌。春秋六十一。訃聞。上爲之罷朝巷市二日。命禮官賜祭。十一月癸卯。葬高陽滿月岡先壟之東。公敦厚慈惠。其事親處昆弟。忠愛克順。各盡懽心。謹祀事。睦宗族。與朋友交。皆可以觀其仁。公家世甚盛。諸父昆弟諸甥姪繡衣乘軒者十餘人。一時榮之。而公常以滿盈爲戒。敎家。必以仁愛篤行。有過。亦不加訶責。使之自改。至僕隷下賤。亦不以罵詈加之。務盡恩信。以及鄕黨隣里。公秀而雅。居處整齊。不見惰慢。能使人可親而不可狎。口不言人之過。聞一善則喜之若在己。與人無玩媟。雖其人不可。亦無矯戾之氣。樂讀齊魯語,孟氏書。終身不倦。內植益堅。未嘗對人談經。善草隷。亦不以才藝誇人。性好恬靜。官位已盛。澹泊如寒士。見世道日亂。知不可爲而不去曰。我世臣。義不可去也。無事則時與親愛數人。登宅後山石佳處。閒暇蕭散以自暢。公歷仕三朝。通籍三十餘年。歷官承文院正字博士,太常直長,成均館典籍直講,校書館校理,侍講院文學輔德,弘文館副應敎,太僕正,議政府舍人,兵曹吏曹佐郞正郞,司憲府持平執義,司諫院正言獻納司諫,春秋館至編修官。戊子以後。承政院同副右副左副都承旨,掌隷院判決事,禮曹參議,刑曹參議參判判書,兵曹參知參議參判,吏曹參判,司憲府大司憲,司諫院大司諫,工曹參判判書,戶曹判書,漢城府右尹左尹判尹,中樞府同中樞至知中樞,都摠府至都摠管,義禁府至知義禁,書筵爲右副賓客,經筵春秋館爲同知事。補外。以獻納出務安縣監。任方面。黃海平安京畿等道觀察使,開京留守。或一再。或五六。治績尤多。三爲京兆。爲政廉平。公旣卒。都民父老多歎息。追思不已。公歷敭顯要。貴至上卿。不立尺寸爲子孫業。及卒。家無甔石之儲。客皆哭失聲相弔。貧交遠屬。聞訃來哭。有千里而至者。貞夫人丁氏。籍羅州。觀察使好善之女。生七男。始泰,始益,始鼎,始謙,始震,始恒,始萬。始泰。郡守。始益。郡守。始謙。縣監。始震。奉事。始恒。備邊郞。始萬。持平。二女。一人適士人鄭宗祥。一人適參奉姜碩臣。又有側室男始有。女一人。適幼學金烶。銘曰。 利澤博於惠。善慶篤於仁。盈而能謙。貴而能貧。世其德以裕其後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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