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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부원군(西源府院君)약포(藥圃)정탁(鄭琢)선생의 영정(影幀) 보물 제487호

★ 해월유록 앨범

by 雪中梅 2020. 7. 12. 17:37

본문

서원부원군(西源府院君)약포(藥圃)정탁(鄭琢)선생의 영정(影幀) 보물 제487호

안동유교박물관 소장

 

1604(선조 37)년에 호성공신 3등 책록을 기념하여 선조의 왕명에 의해 그려진 정탁(1526~1605)의 공신상

 

 

 

약포(藥圃) 정탁(鄭琢)선생의 해월종택 해월헌(海月軒)의 현판 : 제 해월헌(題 海月軒)

 

 

http://blog.naver.com/mjwon35 (해월 황여일의 예언 / 네이버 블로그)
http://cafe.daum.net/dkdehd63
황여일(黃 汝一)선생의 해월유록(海月遺錄)
http://cafe.daum.net/guriever. 해월(海月) 황여일(黃 汝一)선생의 해월유록(海月遺錄)

 

 

※ 정탁(鄭琢, 1520 ∼ 1605, 중종 21 ∼ 선조 38) 선생은 본관(本貫)이 청주(淸州)이며,
호(號)는 약포(藥圃)이고,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의 문인(門人)이다.1558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1572(선조 5)년 이조좌랑이 되고,
이어 도승지, 대사성, 강원도 관찰사가 되고,
1583년 대사헌이 되었으며, 예조, 형조, 이조판서를 역임하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좌찬성으로, 왕을 의주까지 호종하였다.
경사(經史)는 물론, 천문지리(天文地理), 상수(象數), 병가(兵家) 등에 이르기까지 정통(正統)하였으며,
1594년 곽재우(郭再祐: 홍의장군), 김덕령(金德齡) 등의 명장(名將)을 천거(薦擧)하여
공을 세우게 하였다. 이듬해에 우의정(右議政)이 되었고, 1597년 정유재란(丁酉再亂)이 일어났을 때,
이 해 3월 옥중(獄中)의 이순신(李舜臣)을 극력 신구(伸救)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였으며,
수륙병진협공책(水陸倂進挾攻策)을 건의(建議)하였다.
1600년 좌의정(左議政)으로 승진(昇進)되고, 판중추부사를 거쳐
1603년 영중추부사에 오르고, 서원부원군(西源府院君)으로 봉해졌으며,

광해군(光海君) 5년(1613) 위성공신(衛聖功臣) 1등(一等)에 녹(祿)하고, 영의정(領議政)에 증직(贈職)
시호(諡號)는 정간(貞簡)이며, 예천의 도정(道正)서원에 제향되었다.

 

◈ 약포(藥圃) 정탁(鄭琢) 선생의 해월헌(題 海月軒)에 대한 시(詩)를 보면, ◈...해월유록(海月遺錄)에서


수진아명계(水盡阿明界) 천개기목허(天開祈木墟)
소헌전해월(小軒專海月) 일기혼청허(一氣混淸虛)
옥토약장도(玉兎藥長搗) 금단술미소(金丹術未疎)
응지우의객(應知羽衣客) 백일하련거(白日下聯裾)

- 물이 다한(水盡) 물가에는, 밝은 경계(明界)가 드러나며,
하늘이 서서히, 질박한 언덕(木墟)을 여니,
조그마한 정자(小軒)가,
바다와 달을, 독차지하고 있고(專海月).
맑고 깨끗한 언덕(淸虛)에는,
일기(一氣)가 흐르는데(混),

옥토끼(玉兎)가 불사약을 만들기 위해, 방아를 찧어도(長搗),
아직은, 금단술(金丹術)이 통하지는 않는구나.

그러나, 우의객(羽衣客: 신선)과 사귀는 것을 알겠는데
한 낮에 소매를 나란히 하며, 동행(聯裾)을 하는구나 ! -


문설정림해(聞說亭臨海) 헌고북두허(軒高北斗墟)
빙지대요곽(憑知大寥廓) 본시일청허(本是一淸虛)
해월망미원(海月望彌遠) 천성간경소(天星看更疎)
수인인선려(誰因引仙侶) 일상탕진거(一上蕩塵裾)

- 듣자니, 정자가 바닷가에 있다는데,
북두칠성의 터(北斗墟)에는,

해월헌(海月軒)이 높이 서있고,
가득한 것이(憑),
크게 천지의 기가, 아직 분화하지 않은 상태(大寥廓)인 것을 알겠는데,
본시(本是) 일기(一氣)란, 맑고 깨끗한 것이로다(淸虛).
해월(海月)이, 멀리 미륵(彌: 아이)을 사모하며 기다리지만(望),

하늘의 별은, 드문드문 보이는데,
어떤 인연(誰因)으로, 신선을 불러들여 벗하는가(引仙侶)?
일상(一上: 一인 上帝, 한 번 오르니)이, 옷자락의 티끌을 씻어주는구나. -


『 주인이해월편헌(主人以海月扁軒) 기무의호(豈無意乎)
양가관어왕양(量可觀於汪洋) 심가찰어휴영(心可察於虧盈)
일헌관물(一軒觀物) 무비진수지자(無非進修之資)

주인독락이득자(主人獨樂而得者) 기가량야(其可量耶)
자용별운오언율이편(玆用別韻五言律二篇)
이위주인증(以爲主人贈) 주인면호재(主人勉乎哉) 』

- 주인(主人: 해월)이 정자의 현판을, 해월(海月)이라고 하였는데,
어찌 아무런 의도(意圖)가 없겠는가?
가히 하나의 정자에서, 넓고넓은 바다(汪洋)와,
또한 차면, 기우는 달을 보고,
관물(觀物)하여, 헤아려 보니(量心),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지 않음이 없으나,

주인 홀(主人獨)로 즐기면서,
차지한 것(得者其: 바다와 달)을, 가히 헤아릴 수가 있구나.
이에 주인을 위하여 ,특별히 오언율시 2편(五言律二篇)을 지어서 보내니
주인(主人: 해월)은, 힘쓸지어다(勉乎哉) 라고 하였다. -


◈ 그러면 다시 약포(藥圃) 정탁(鄭琢)선생의 해월헌(海月軒)에 대한 다른 시(詩)를 보면 ◈,

『 월용창명간옥계(月湧滄溟看玉界)…… 일헌만상쟁귀장(一軒萬象爭歸掌)…… 』

- 해월헌(海月軒)이, 만상(萬象) 즉

삼라만상(森羅萬象)이 다투어, 돌아와 받드는 곳(爭歸掌)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옥계(玉界)라고 한 것이다. -

라고 명산 선생이 풀어 설명하자 ,주위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말하였다.
"해월헌(海月軒)이 있는, 해월(海月) 선생의 집 터가
바로 북두칠성의 터(北斗墟)이며 언덕인데,
그 북두칠성의 터에는 일기(一氣)가 흐르며,
또한 해월(海月) 선생께서, 정자(軒) 이름을 왜 해월(海月)이라고
하였는지, 그 의도(意圖)를 안다고 하면서,
해월(海月) 선생 홀로, 바다와 달(海, 月)
즉 북두칠성(北斗七星)인 하나님의 아들을 손에 넣은 분이며,
하나님과 동행(同行)하는 사실등과, 하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즐거워 하는
해월(海月) 선생의 의도를 알아보고, 약포(藥圃) 선생은 자신의 시(詩)에다 밝혔습니다.

더욱이, 해인(海印)이라는 말을,
불교(佛敎)에서는,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져서, 만상(萬象)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뜻으로 부처님의 슬기를 이르는 말이라고 하였는데,

약포(藥圃) 선생께서, 해월헌(海月軒)이 있는 곳이
바로 옥계(玉界)이고,
더하여, 만상(萬象 : 삼라만상)이, 다투어 돌아와 받드는 곳(爭歸掌)이라고 하여
숨겨저있는 해인(海印)의 의미를, 한층더 분명히, 알수 있게 밝혔습니다.

또한 위의 시(詩)내용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정도령이 일기(一氣)로서
재생신(再生身)하여, 인간으로 오신 분을, 삼풍해인(三豊海印)이라고 밝힌
격암(格菴) 선생의 말씀과 일치(一致)하는 것 ,또한 명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자 다시 한 사람이 말하였다.

"이미 앞서 설명한,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 선생의 사동기(沙銅記)와
해월헌기(海月軒記)에서 밝힌 내용보다,
정탁(鄭琢) 선생은, 좀 더 직설적(直說的)으로 밝히셨는데,
두 분 모두, 하늘이 숨겨놓은 깊은 내용을, 단 번에 알아보고는, 알아봤다는 의미로
해월(海月) 선생에게 힘을 쓰라고, 충고(忠告)를 하였군요" 하면서
서로들 말을 주고 받았다.
조용히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던 명산 선생의 이야기는 다시 이어졌다.

 

 

 

 

약포집 속집 제4권/부록(附錄)/ 약포 선생 행장 -[황여일(黃汝一)]| 정탁 약포집

 

유명 조선국 충근정량 호성 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영중추부사 서원부원군 약포 정 선생 행장〔有明朝鮮國忠勤貞亮扈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西原府院君藥圃鄭先生行狀〕 [황여일(黃汝一)]

 

황명(皇明) 만력 33년 을사(1605, 선조38) 9월 19일에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 치사(致仕)한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정공(鄭公)이 집에서 세상을 마쳤다.
부음을 듣고 상이 크게 슬퍼하여 3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승지(承旨)를 보내 조문(弔文)과 부의(賻儀)를 하게 하였으며, 예조 좌랑을 보내 치제(致祭)하였다. 이듬해 병오년(1606, 선조39) 2월 21일에 예천군(醴泉郡) 남쪽 위곡(位谷) 간좌(艮坐) 곤향(坤向)에 장사를 지냈다. 상이 또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장례에 필요한 물품들을 내려 주라고 하였고, 귀후서(歸厚署)의 관원에게 명하여 상(喪)을 치르게 했으며, 승문원 관원에게 신주(神主)를 쓰게 하였으니, 모두 특별한 예우였다.
어질고 효성스러운 아들 윤위(允偉) 등이 복(服)을 마치자마자 묘도(墓道)에 빠진 것이 있다고 하면서 변변찮은 나에게 공의 행장을 지어 당대 문장을 지어 남길 사람들이 채택케 할 것을 부탁했다.
나는 학식이 부족하여 감당하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사양하였으나, 다만 평소 공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또 외람되게 인손(姻孫 손녀사위)이 되었으니, 어진 효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분수와 의리로 헤아려 볼 때 또한 사양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었다.
삼가 살펴보건대, 정씨(鄭氏)는 서원(西原)의 대성(大姓)으로, 세간에서는 이른바 갑과 을을 겨루는 집안이다. 그 선조는 고려조에서 대를 이어 드러난 벼슬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더욱 유명했던 분들을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휘(諱) 의(顗)는 고종(高宗)을 섬기면서 최광수(崔光秀)를 주살(誅殺)하고, 벼슬이 대장군과 위위경(衛尉卿)에 이르렀으며, 부절(符節)을 가지고 필현보(畢玄甫)를 효유(曉諭)하러 가서 사명을 욕되지 않게 하였고 죽은 뒤에 사관이 〈충의전(忠義傳)〉에 기록하였다.
휘 해(瑎)는 도첨의 찬성사(都僉議贊成事)와 연영전 대사학(延英殿大司學)을 역임하였으며, 시호는 장경공(章敬公)이다. 19세에 급제하고 마침내 원대한 기량을 이루어서 세상에 회자(膾炙)되었다.
휘 오(䫨)는 벼슬이 사도(司徒)에 이르고 서원백(西原伯)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문극공(文克公)이다. 일찍이 자호를 설헌(雪軒)이라 하고 아우 설곡(雪谷) 정포(鄭誧)와 함께 보조(步調)를 나란히 하여 영채(英彩)를 드날렸으나, 중도에 참소를 받고 모두 방출되어 형은 영해(寧海)에, 아우는 울주(蔚州)에 부처(付處)되어서, 당시에 더욱 유명해졌다. 그 뒤에 다시 서용되었고, 설곡도 간의대부(諫議大夫)에 이르렀으니, 이분이 곧 청원군(淸原君) 문간공(文簡公) 정추(鄭樞)의 아버지이시다. 설헌이 돌아가시자 안동(安東)에 장사 지냈는데, 이는 어머니 김씨(金氏)의 고향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김씨는 중찬(中贊) 상락군(上洛君) 충렬공(忠烈公) 김방경(金方慶)의 손녀이자, 판삼사사(判三司事) 보문각 대제학(寶文閣大提學) 문영공(文英公) 김순(金恂)의 따님이시다. 그리하여 안동에 거주하였으며, 또한 안동인이 되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태종(太宗) 때 벼슬한 휘 약(若)이 형조 도관(都官)의 좌랑(佐郞)이 되었다. 이분이 휘 보문(普文)을 낳았는데 장사랑(將仕郞)이고, 부인(夫人) 진보 이씨(眞寶李氏)는 선산 도호부사(善山都護府使)로 호조 참판에 추증된 이정(李楨)의 딸이자, 퇴계 선생 문순공(文純公)의 종조조고(從祖祖姑)이다. 이분이 공의 고조(高祖)이다. 이분이 휘 원로(元老)를 낳았는데, 장수 현감(長水縣監)을 지냈으며 자헌대부 이조 판서 겸 지의금부사에 추증되었으니, 이분이 공의 증조(曾祖)가 된다. 부인 연안 김씨(延安金氏)는 개성 유후(開城留後) 문정공(文靖公) 김자지(金自知)의 손녀이시다.
조(祖) 휘 교(僑)는 성균관 생원으로서 숭정대부에 추증되었으며 부인 광주 김씨(光州金氏)는 군기시 정 겸 교서관 판교(軍器寺正兼校書館判校) 김경광(金景光)의 따님이시다.
아버지 이충(以忠)은 순충적덕보조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ㆍ홍문관ㆍ예문관ㆍ춘추관ㆍ관상감사 세자사 청성부원군(純忠積德補祚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淸城府院君)에 추증되었으며, 어머니 평산 한씨(平山韓氏)는 고려 예의 판사(禮儀判事) 한철충(韓哲沖)의 후손으로서 정경부인(貞敬夫人)에 봉해졌다. 삼세(三世)가 추증된 것은 모두 공의 귀함 때문이었다. 공의 조고 사세(四世)는 모두 덕을 숨기고서 벼슬하지 않았으며, 비록 벼슬길에 나간 이가 있어도 크게 되지 못하였다.
청성군(淸城君)은 천성이 너그럽고 후하여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남과 거슬리는 일이 없어서 향당(鄕黨)에서 도리가 있는 사람으로 칭송하였고, 쌓인 원망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고 올곧아서 구차하게 먹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반드시 크게 될 후손이 있을 것을 알았다. 가정 5년 병술(1526, 중종21) 10월 초8일 무오(戊午)에 예천(醴泉) 금당리(金堂里)에서 공을 낳았다.
공은 태어나면서부터 영특함이 남달랐고, 듣자마자 기억하여 청성군이 기특하게 여기며 사랑했다. 9세에 어머니상을 당하였고 21세에 아버지상을 당하였는데, 묘소 아래에서 여막을 짓고 상을 마쳤다. 처음에 중부(仲父) 삼가 현감(三嘉縣監) 이흥(以興)에게 수업하여 경서(經書)의 대의(大義)를 통달하여 명성이 날로 드러났다.
가정 임자년(1552, 명종7)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무오년(1558, 명종13)에 문과에 급제했으니, 바로 우리 명종(明宗) 때이다. 교서관(校書館)에 분속되고 성천 교수(成川敎授)에 제수되었다가 뒤에 진주 교수에 제수되었다. 갑자년(1564, 명종19)에 운각 박사(芸閣博士)를 거쳐 호송관(護送官)으로 나갔다. 을축년(1565, 명종20) 가을에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었으나 언사(言事)로 파직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다시 정언에 서용되었으며, 예조 좌랑을 역임했다.
정묘년(1567, 명종22) 봄에 홍문관 부수찬에 제수되었으니 바로 우리 선조(宣祖)가 즉위한 원년(元年)이다. 병조 좌랑ㆍ형조 좌랑과 병조 정랑ㆍ형조 정랑ㆍ예조 정랑을 역임하고, 사간원 헌납ㆍ사헌부 지평으로 전직(轉職)되었으며, 다시 수찬ㆍ부교리ㆍ교리가 되었다. 이후 5, 6년 동안 연이어 삼사(三司)를 출입하였다.
임신년(1572, 선조5)에 이조 좌랑에 제수되고, 만력 계유년(1573, 선조6)에 이조 정랑을 거쳐 의정부 검상과 사인을 역임하고, 사복시 정(司僕寺正)으로 옮겼다. 갑술년(1574, 선조7) 가을에 부응교를 거쳐 동부승지로 승진 제수되었다. 을해년(1575, 선조8)에 도승지에 전직되었다. 병자년(1576, 선조9)에 사의(辭意)를 표하여 체직되어 성균관 대사성을 역임하였다. 정축년(1577, 선조10) 겨울에 예조 참의를 거쳐 강원도 관찰사로 나갔다.
기묘년(1579, 선조12) 봄에 다시 조정으로 들어와 도승지가 되었다. 경진년(1580, 선조13) 8월에 가선대부로 승차되고, 그대로 도승지를 겸대하였다. 신사년(1581, 선조14) 겨울에 이조 참판에 제수되었다. 임오년(1582, 선조15)에 특명으로 자헌대부로 승차되고 한성부 판윤에 제수되었다. 이해 겨울에 황경(皇京 북경)으로 사신을 나갔다가, 계미년(1583, 선조16) 봄에 복명(復命)하였다. 을유년(1585, 선조18)에 예조 판서와 사헌부 대사헌에 배수되고, 조금 있다가 이조 판서에 제수되었다. 이해 여름에 사의를 표하여 체직되었다. 무자년(1588, 선조21) 봄에 형조 판서에 제수되고, 겨울에 다시 이조 판서에 제수되었다.
기축년(1589, 선조22)에 또 사면(辭免) 되었다가 9월에 바로 병조 판서에 제수되었다. 겨울에 특별히 숭정대부에 가자(加資)되었으며, 우의정의 직함을 빌려 다시 황경으로 사신을 갔다. 경인년(1590, 선조23) 8월에 돌아오면서 서울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대간들의 논의로 탄핵을 당했는데, 이는 처사 최영경(崔永慶)의 아우 여경(餘慶)이 벼슬을 하게 된 것은 실로 10년 전 공이 이조 참판으로 있을 때였다. 그러나 공이 진실로 이 사실을 몰랐는데도 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를 핑계로 배척한 것이다. 겨울에 지중추부사에 서용되었다가, 예조 판서로 옮겼다.
신묘년(1591, 선조24) 가을에 우찬성에 제수되고, 얼마 안 되어 좌찬성으로 옮겼다. 임진년(1592, 선조25) 여름에 겸 내의원 제조로 어가를 호종하여 서쪽으로 갔다. 을미년(1596, 선조28) 2월에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우의정 겸 영경연 감춘추관사(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에 특진되었고, 5월에 체직되어 행 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에 제수되었다. 무술년(1598, 선조31) 겨울에 행 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에 제수되었다.
공은 사람됨이 화락하고 신조가 돈독하고 확실했다. 집은 비바람도 가리지 못할 정도였으나 그 마음은 순금처럼 순수했고, 체구가 보통 사람보다 크지 않았어도 마음속은 교악(喬嶽)처럼 우뚝하였으며, 시세(時世)에 휩쓸리지 않고 명리(利名)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진퇴(進退)의 의리와 이험(夷險 순경과 역경)의 한결같은 절개(節介)는 비록 천품(天品)이 빼어났기 때문이지만 그 행적을 상고해보면 또한 직접 배우며 보고 느낀 점도 있었으니, 일찍이 퇴계 이 선생을 사사(師事)하여 그 문하에 출입한 지가 거의 20여 년이 되면서 내면을 향한 진실과 실천 공부를 들은 것이 있었다. 진주에 교수로 가 있을 때도 남명(南冥) 조 선생(曺先生)을 찾아가 배웠는데, 선생은 성품이 강직하여 남을 허여하는 일이 드물었으나, 공과 함께 수창할 때에 (남명이) 도를 지키고 뜻을 길러 천 길이나 되는 절벽이 버티고 서 있는 듯한 기상을 드러내었다. 그러므로 일생의 정력(定力)이 절로 동류배(同流輩)와 차이가 생겼다.
명종(明宗) 말년에 정승의 지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청의(淸議 올바른 의론)를 다시 회복하여서 공이 언로(言路)에 들어갔는데, 일을 만나 과감하게 바른말을 하여 쟁신(諍臣)의 풍도가 있었으니, 앞뒤로 윤원형(尹元衡)ㆍ이감(李戡)ㆍ윤백원(尹百源)ㆍ심통원(沈通源) 등을 논핵(論劾)했다. 논사(論思)에 있어서도 한결같이 선행을 진술하고 사악을 막으며, 충성을 다하고 생각한 바를 다 말하여, 상(上)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주로 삼았고, 상 역시 자신을 비우고 즐겨 들어 마음속으로 중요하게 여겨, 이로부터 임금 근처를 떠나지 않았다.
임진년에 왜구가 서울을 핍박하자 도성(都城)을 엄중히 경계하였고, 그 해 4월 29일에 상이 서쪽으로 행행(幸行)하자, 공은 내의원 제조(內醫院提調)로서 내약방(內藥房)에 나갔다가 곧장 대가를 호종하였다. 이날 바람이 크게 불고 비가 내렸는데, 또 대가가 뜻밖에 나가서 온 조정이 참담해 하며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비록 측근의 언관들까지도 대부분 몸을 숨기거나 뒤처졌다.
5월 7일에 상이 평양에 당도하니, 부로(父老)가 감읍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분발하기를 생각하였다. 상이 또 영변부(寧邊府)로 옮겨가려고 하자, 공이 정원(政院)에 나아가 성을 지킬 것을 청하며 아뢰기를 “국운(國運)이 불행하여 왜적들의 침략을 받아 구차하게 한 모퉁이의 땅을 보전하고 있으니, 신은 통곡을 이루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 돌이킬 수 없지만 다행히 이 곳 영변부는 성곽이 그런대로 완고하고 부고(府庫)도 지탱할 만합니다. 패강(浿江 대동강)의 물은 이른 바 천혜(天惠)의 참호(塹壕)이고, 백성들도 힘써 만류하며 모두가 적개심을 품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일(李鎰)이 이끄는 병사들이 이미 당도하였고, 명나라 군대도 장차 멀지 않아 구원하러 올 것임이겠습니까. 중흥의 공을 당장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대사를 그르치게 됩니다. 지금 만약 한 번 움직인다면 이 성은 반드시 함락될 것이고, 흉적(兇賊)이 추적해 오는 칼끝도 아마 막지 못할 것이니, 도중의 예측하지 못할 변고도 반드시 없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더러 상에게 어가를 옮기자고 청하는 자들은 너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은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때 상의 생각이 이미 결정되어서 윤허를 받지 못했다.
13일에 상이 영변부(寧邊府)에 이르렀는데, 이민(吏民)이 먼저 무너지고 큰 성에는 사람이 없어서 마침내 분조(分朝)의 의논을 건의하여 상은 의주(義州)로 갔고, 동궁(東宮)은 강계(江界)로 향했다. 공은 동궁을 보호하라는 명을 받았으니 이사(貳師)였기 때문이었으며, 영상 최흥원(崔興源)과 참판 심충겸(沈忠謙) 등이 따랐다.
희천(煕川) 지역에 이르렀을 때, 우상 유홍(兪泓)과 우찬성 최황(崔滉)이 뒤쫓아 와 대조(大朝)에게 치계(馳啓)하고 춘천으로 길을 바꿨는데, 산골짜기 길이 매우 험하여 온갖 고난과 위험을 겪고 이천현(伊川縣)에 이르니, 동쪽 길은 통하지 않고 적병(賊兵)은 점점 다가와서 다시 동궁을 모시고 밤에 벽현(壁峴)을 넘어 성천(成川)으로 향하였으나, 또 들으니, 북로(北路)의 적(賊)이 화유현(火遊峴)을 뚫고 왔다고 하여 급히 안주(安州)로 향하였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고 눈이 많이 내려서 일행은 고통을 겪었다. 이때 강도(江都)로 가자고 주장하는 의논이 있어 강화부로 향하기를 청하여 용강(龍岡)에 이르니 강나루에 얼음이 얼어 배가 통행하기 어려워서, 며칠이 지나 용강에서 영변으로 향했다.
계사년(1593) 1월에 공은 동궁에게 명을 받아 안주(安州)에 있는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의 군대에 나아갔다. 7일에 제독이 바로 평양을 쳐서 적을 거의 다 소탕하고 남은 적들은 밤에 달아났다는 첩서(捷書)가 올라와서, 동궁이 종묘사직의 신주에게 고했다. 정주(定州)에서 대가를 맞이해 배알하였다.
1월에 명을 받아 영위사(迎慰使)로 용천관(龍泉館)에 가서 머물다가, 4월 4일에 송 경략(宋經略)을 맞아 위로한 뒤에 복명했다. 이때 동행한 여러 재상들의 논의가 서로 달라서 공이 〈이동변서(異同辨書)〉를 지어 심충겸(沈忠謙)에게 보였으니, 대략적인 내용은 “천하의 의리가 무궁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것도 같지 않다. 진실로 의리가 있다고 여긴다면, 이 또한 의리일 뿐이다. 사람의 소견이 같지 않은 것이 무슨 흠이 되겠는가. 요순의 시대에는 도유우불(都兪吁咈)하면서 각자 좋은 말을 아뢰었지, 의견이 다르다 하여 혹 피한 적이 없었고, 궐리(闕里)의 문생(門生)이 함께 성인(聖人)을 배웠으나 저마다 자기 뜻을 말하였으니, 또한 뜻이 다르다 하여 혹시라도 숨겼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며, 송조(宋朝)의 군현(群賢)도 다 같이 덕을 숭상하였으나 국정을 맡아서 일을 의논할 때에는 언론(言論)이 각각 다른 것을 꺼리지 않았다. 세상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러한 도가 전해지지 않아 국사를 맡아 논의를 말할 때 자기주장을 세우는 사람은 적고 남에게 빌붙는 사람은 많다. 진실로 자기에게 이로우면 그 사람이 나쁜데도 도리어 아부하여 마침내 갑(甲)을 편들어서 을(乙)을 배격하게 되고, 왼쪽 어깨를 걷어붙이고 오른쪽을 공격한다. 선비의 습성이 날로 낮아지고 치도(治道)가 날로 저급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 동궁께서 정무를 임시로 보아 드디어 분사(分司)를 만들었으니 시종관으로 명을 받은 자는 비록 파천(播遷) 중에 있더라도 진실로 소견이 있다면 각각 그 말을 진술하고 감히 숨기지 않는데, 그 이동(異同)에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 뒤에 공에게 묻는 자가 있어 묻기를 “자네가 심모(沈某)와 일을 의논함에 있어서 화합하지 못하여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하여, 공이 천천히 답하기를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는가? 군자는 두루 사귀되 편당을 짓지 않고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도 옛날 도를 힘써 행하는데, 자네가 어찌 지나치게 염려하는가?”라고 하니, 의문을 가졌던 사람의 의혹이 풀렸다.
6월 11일에 대가(大駕)가 영유(永柔)에서 해주(海州)를 향했는데, 이때 공이 사명을 받고 의주(義州)로 나갔으니, 황조(皇朝)의 대소 장관(將官)을 전별하고 위로하는 일 때문이었다. 20일에 공이 비로소 의주에 당도하였는데, 대소 장관을 전별하고 위로하는 일을 이미 마쳤다. 이때 명나라 사신 사헌(司憲)이 뜻밖에 나와서 행재소에서 미처 영접을 하지 못하여 공이 임시로 원접사(遠接使)라 일컬으며 의주에서 수행하여 평산(平山)까지 가서 이항복(李恒福)을 만나 교체(交遞)하였다. 그러나 유지(有旨)에 “동궁(東宮)이 남하(南下)하니, 경은 종행(從行)하라.”라고 하여, 공이 서울에 들어와 복명하고 다음 날 호남과 호서 사이에까지 뒤쫓아 가서, 전주부(全州府)에 그대로 머물면서 해를 보냈다. 이때 좌상 윤두수(尹斗壽), 호판(戶判) 한준(韓準), 지사(知事) 이산보(李山甫), 병판(兵判) 이항복(李恒福), 대사성(大司成) 김우옹(金宇顒) 등이 따랐다.
갑오년 8월에 동궁이 상의 명을 받들어 서울로 돌아왔는데, 상이 10조(條)로써 선비를 취하고, 2품 이상으로 하여금 각각 알고 있는 인재를 천거하게 하니, 공이 맨 먼저 재주가 장수를 감당할 수 있다며 곽재우(郭再佑)ㆍ김덕령(金德齡) 등을 천거하였다. 이때 집정자 중에 적과 강화를 의논하고자 하는 자가 있어서 공이 차자(箚子)를 초(草)하여 입계(入啓)하려 하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왜노(倭奴)는 간사하니 병기를 거두고 소굴로 돌아가 강화를 청해도 오히려 믿을 수 없는데, 군대를 거느리고 국경을 압박하면서 우리와 강화를 할 것이다 한다면 이는 겁맹(劫盟)입니다.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오랑캐가 다시 마음을 내어 우리에게 무례(無禮)함을 가하여 행여 볼모를 청하거나 땅을 쪼개는 등의 말로 공갈과 협박을 하여 못하는 짓이 없게 된다면 조정에서는 어떻게 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이 가만히 천문을 관찰하고 지리를 살펴보아 인사(人事)에 참고하여 볼 때, 난을 평정하여 쇠망해가는 국운을 일으킬 수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니, 세성(歲星 목성)의 색깔이 푸른 것이 그 하나요, 큰 나라가 원조하는 것이 그 둘이요, 백성들이 적을 토벌하기를 생각하는 것이 그 셋이요, 농사가 자주 풍년이 드는 것이 그 넷이요, 주사(舟師 수군)에 이순신(李舜臣)을 장수로 얻은 것이 그 다섯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있으니 왜적과 화평(和平)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서둘러 강화를 허락한다니 신은 참으로 애통합니다.”
이때 당시 의론이 일치되지 않아서 올리지 못했다. 11월에 상이 비로소 경연(經筵)에 납시어 《주역(周易)》을 강론하였는데, 공이 역학(易學)에 조예가 있어 입시하였다.
을미년(1595) 1월에 공이 또 입시하였는데 이어 기축옥사(己丑獄事)의 억울함을 다시 아뢰고 이어서 노수신(盧守愼)과 정언신(鄭彦信) 등을 언급하였다. 그해 2월에 공을 특별히 우의정에 제수하였는데, 하루는 입시하여 다시 기축년 옥사를 신원(伸冤)하였으니, 얼마 안 되어 양사(兩司)가 합계(合啓)하여, 황정욱(黃廷或) 부자(父子)의 옥사에 공이 위관(委官)으로 있었으므로 다른 대신과 의논하여 처치하기를 청하였다. 상이 윤허하여 정형(停刑 형문 정지)을 의논하여 다시 배소(配所)로 보냈다. 이에 간관(諫官)들이 금부(禁府)의 여러 당상(堂上)을 파직할 것을 청하니 상이 하교하기를 “황정욱은 대려(帶礪)의 훈신이다. 묘목(墓木)이 벌써 한 아름이나 되게 자랐으니 형신(刑訊)을 받고 죽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하였다.
공이 이에 회계(回啓)하기를 “황정욱의 중죄는 비록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으나, 성상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셨으니 형옥(刑獄)을 흠휼(欽恤)하고 훈구(勳舊)를 보전하는 뜻이 지극합니다.”라고 하였다. 양사가 여러 날 합문(閤門)에 엎드려 위관이 가벼이 논죄했다는 실책까지 아울러 거론하여 공이 면직을 청했는데, 첫 번에도 윤허하지 않고, 두 번에도 윤허하지 않았다가, 공이 또 차자를 올려 극력 사직을 청하자 갑자기 체직하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제수하였다.
이듬해 병신년(1596, 선조29) 봄에 석방하라는 은지(恩旨)를 특별히 내려 여러 대신들에게 의논을 수합케 하였는데 이때 김덕령이 사람을 마음대로 죽인 죄로 수감되어 있는 것을 공이 함께 논의하여 강력히 신구하니, 상이 석방하여 그로 하여금 힘을 펴서 공을 세우도록 하였다. 7월에 이몽학(李夢鶴)의 역모사건이 일어났는데, 김덕령이 관련되었다는 공초가 있었으나 일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 이에 공이 국청(鞠廳)에서 초계(草啓)하였으니, 대략은 다음과 같다.
“덕령이 비록 기록할 만한 작은 공도 없지만 병사를 상실하고 나라를 욕되게 한 일도 별로 없거니와, 호남의 역적이 반란을 일으킬 처음에 덕령이 원수(元帥)의 전령(傳令)을 듣고 그 날 병사를 조발하여 길을 떠났으나, 또한 배회(徘徊)하거나 관망(觀望)한 자취도 없습니다. 한갓 여러 적들의 입에 올랐다는 이유로 서둘러 엄중한 국문의 아래에서 지레 죽게 한다면, 죄명이 명백하지 않은데 어떻게 국인의 의혹을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혹이 조율되지 않아서 또 입계(入啓)하지 못하였다.
정유년(1597) 봄에 남방(南方)의 변보(邊報)가 매우 위급하여 공이 차자를 올려 몸소 남하하여 인심을 어루만져 안정시키겠다고 청하였는데, 답하기를 “차자를 보니 나라를 위하는 정성이 지극하구나. 마땅히 비변사와 의논하여 처리하라.”라고 하였으나, 비변사가 이원익이 이미 사도(四道)를 순무하라는 명을 받고 나갔는데, 대신이 일시에 내려가는 것은 일의 형편상 매우 난감하다는 뜻으로 회계하였다.
공이 재차 차자를 올려 말하기를 “신이 가려고 청하는 것은 또한 소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사이 들으니, 호남과 영남의 인심이 똑같이 무너졌으나, 호서와 호남이 더욱 심하여, 조정의 명령이 이로부터 통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만약 제때 어루만져 안정시키지 않는다면 형세가 흙더미가 무너지듯 붕괴되어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 조종(祖宗) 2백 년 동안 서로 전하여온 기업(基業)을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궁지에 방치하고서 손을 놓은 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초제(草製)의 신하에게 명하여 한결같이 육선공(陸宣公 육지(陸贄))의 고사(故事)대로 왕언(王言)을 제출(製出)하게 한 다음, 신으로 하여금 받들고 가서 조정의 덕음을 선포하여 제진(諸陣)의 장사(將士)를 위로하고 달래는 한편 겸하여 군민(軍民)의 부형을 위로하고, 그 자제들에게 두루 알리어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듣는 사람을 용동(聳動)시켜 무사(武士)를 불러 모아 대의(大義)를 효유하게 하소서. 신은 먼저 지킬 만한 산성을 점거하여 편의에 따라 오부(伍部)를 나누어서 적로(賊路)를 차단할 것이니, 아마 천에 하나의 도움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전일 외람되게 아뢴 뜻입니다. 조정에서 신이 노쇠하여 전진(戰陣) 사이를 돌진하기 어려움을 염려하여 애써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또한 배려가 지극합니다. 그러나 국세(國勢)가 이처럼 위급하고 신의 숨이 아직 붙어 있습니다. 근래 이원익(李元翼)과 권율(權慄) 등의 치계(馳啓)를 보면, 모두 민심이 흩어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징갱취해(懲羹吹虀)의 백성들이 적의 소식을 들으면 저절로 무너지는 것은 형세로 보아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데, 무너진 뒤에는 아무리 슬기로운 자가 있더라도 그 뒤를 선처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이 비록 노둔하기는 하나 외람되이 대신의 뒤에 있는 만큼, 나라를 위한 단충(丹忠)은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생사를 함께 하는 것이 신의 평소 축적한 뜻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비변사가 또 이전에 아뢰었던 뜻으로 다시 아뢰어 공이 과연 가지 못하였다.
통제사(統制使) 이순신이 조정을 기망(欺罔)하고, 적을 놓아 주고 토벌하지 않은 죄에 연루되어 옥에 갇혔는데, 공이 의계(議啓)하기를 “이순신은 오랫동안 주사(舟師)를 거느려서 변방 정세를 잘 알고 있어서, 일찍이 극적(劇賊)을 꺾고 위성(威聲)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적으로서 이순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가 진실로 하루도 마음에 잊은 적이 없습니다. 몇 냥의 황금도 쓰지 않고 우리나라가 갑자기 현륙(顯戮)을 가하는 것을 앉아서 본다면 저들이 반드시 술을 따르며 서로 경축할 것이고, 남방의 장사(將士)들이 이 때문에 맥이 풀릴까 매우 두렵습니다.
또 신이 삼가 〈주관(周官)〉 팔의(八議)를 살펴본 바 의공(議功)과 의능(議能)의 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순신은 큰 공을 이룩한 것으로 특별히 사형을 감면하여 스스로 목숨을 바치게 한다면, 조정에서 처리한 도리가 마땅함을 잃지 않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차자를 초(草)하여 올리려고 했으나 마침 이순신이 석방되어서 그만두었다.
기해년(1599) 4월에 왕세자를 모시고 수안군(遂安郡)에게 가서 중전을 문안하고 윤4월에 서울로 돌아왔다. 이때 조당(朝堂)에서 방을 붙여 사람들에게 보이고 수의(收議)를 하였는데, 공이 의계(議啓)하기를 “정유년(1597) 왜적이 다시 침입하였을 때에 도하(都下)의 인심이 뒤숭숭하여 한 집안의 사람도 서로 보호하지 못하고 조사(朝士)들 역시 흩어져 낙오됨을 면하지 못했으니, 이는 처음 난리에 데어서 스스로 빠져 나오지 못한 자가 대개 도적에게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 실상의 소재가 이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데도, 만약 하나로 묶어서 먼저 스스로 살 곳을 택하고 군부(君父)의 급함도 돌아보지 않았다고 지목한다면 아마도 본정이 아닐 듯합니다. 더구나 초계(抄啓)하여 방(榜)을 붙여 보이던 날에 일이 황급하여 듣고 본 것이 사실과 달라서 간혹 잘못 수록된 사람이 있으니 여론이 억울함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나라에 큰 경사가 있어서 사면을 여러 차례 베푸는 데도 이들만 유독 은혜를 입지 못하였으니 조정의 본의가 어찌 이들은 의논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서이겠습니까. 이는 이 방을 붙이는 것은 상행(常行)의 법전이 아니어서, 애초에 계품하는 주사(主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이 생각건대, 애매하게 뽑힌 자는 진실로 의논드릴 수가 없으나, 물을 만한 것이 있는 자는 사정이 이와 같은 만큼 아마도 논의 대상에 넣어야 할 듯합니다. 큰 은택을 널리 베풀어 모두 탕척(蕩滌)한다면 일부(一夫)가 구석진 데서 울음을 그칠 뿐만 아니라, 또한 왕정이 허물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큰 정책이 없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이 공사(公事)는 우선 정지하라.”라고 하였다. 이해 가을에 공이 전례를 들어 선영(先塋)에 귀성(歸省)할 것을 청하여 말미를 받아 남쪽으로 돌아갔다.
경자년(1600) 봄에 좌의정에 제수되었지만 공이 병을 이유로 사직 장계를 올리니, 답하기를 “공의 장계를 보니 경의 뜻은 알겠다. 그러나 지금 국가에 일이 많아서 어려움과 위급함이 날마다 새롭게 발생한다. 안위(安危)의 책임이 오로지 대신에게 있는데, 경이 지금 병으로 사직하니, 내가 매우 서운하다. 경은 사직하지 말고 안심하고 조리해서 빨리 올라와 내가 믿고 의지하려는 바람에 부응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이 또 장계를 올려 극력 사직을 청하니, 상이 억지로 불러 올릴 수 없음을 알고 공을 우의정에서 체직하여 지중추부사(知中樞府使)로 옮기도록 윤허했다. 공이 가득 차면 넘친다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여 마음을 결심하여 물러나고자 했으나, 남변(南邊)에 아직 적이 주둔하고 있어서 상이 병야(丙夜)에도 잠자리에 들지 못하니 사직을 하고 돌아갈 때가 아니라 하여 마지못해 종사했다. 하지만 한 번 돌아간 뒤로는 시골에서 늙음을 마치기로 결심하였다.
이해 7월에 중전〔의인왕후〕이 승하했다는 말을 듣고 공이 통곡하며 병을 무릅쓰고 달려가고자 했으나 기력이 거의 다해서 가지 못했다. 재궁(梓宮)을 발인(發靷)할 때에 가서는 엎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따지지 않고 나서서 조령 밑에까지 갔다가, 병이 위중해져서 장계를 올려 스스로를 탄핵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하의 지극한 마음에도 지금 국모(國母)의 대상(大喪)을 당하여 끝내 달려가서 빈장(殯仗) 혼전(魂殿)의 곁에서 슬피 울지 못하니 천신(天神)의 벌을 받아 천지 사이에 용납되기도 어렵거니와, 또 생각건대, 신의 나이가 75세여서 목숨의 한계가 거의 다해 다시는 전하의 용안을 뵐 수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니, 상이 특별히 본도 감사에게 명하여 세시(歲時)로 존문(存問)하고 음식물을 하사하게 하였다.
계묘년(1603) 봄에 치사(致仕)를 청하는 상소에 이르기를 “신의 나이가 지금 78세여서 이미 늙고 병들어 인사(人事)도 저절로 끊어지고 조정에 나아갈 가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추부(樞府)의 큰 직함을 띠고 있으니, 이곳이 아무리 일이 없는 한가한 부서라 하더라도 조하(朝賀)와 조참(朝參)만은 실로 불참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본부(本府 중추부)의 관함(官銜)은 그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대관(大官)으로서 조정에 출사(出仕)하는 이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신만이 출사도 하지 않은 채 관직을 띠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조정의 사체에 합당하겠습니까? 치사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니, 사관(史官)이 교서(敎書)를 받들고 와서 선유(宣諭)하기를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 치사한 정탁에게 교서를 내리노라. 양주(羊酒)의 위문을 막 베풀어 한가한 중추부의 수장에 임명한 것은 호종의 공훈이 처음 확정된 만큼 북으로 올라와 동맹에 참여하기를 바란 것인데,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리는 날에 갑자기 관직을 그만둔다는 주청이 있을 줄을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육정신(六丁神)이 끌어당겨도 뜻을 빼앗지 못하겠으니, 일세(一世)를 통틀어 진실로 드문 일이다.”라고 하였다.
그해 겨울에 녹훈(錄勳)되어 충근정량 호성 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영중추부사서원부원군(錄勳加忠勤貞亮扈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西原府院君)에 승차되었는데, 공이 사사(辭謝)를 하니, 상이 또 교서를 내려 포장(褒奬)하였다.
을사년(1605) 봄에 상이 전교하여 지방에 있는 늙고 병든 훈신(勳臣)에게는 본도에 특명을 내려 봉조하(奉朝賀)의 녹봉을 주게 하였는데, 공이 상소하여 극력 사양하기를 “지금 신의 나이 이미 여든이 차서 가물가물한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미 조하(朝賀)의 반열에 나가지 못했고 또 회맹(會盟)의 뒷자리에도 참여하지 못했으니 죄가 산더미처럼 쌓여 도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구차하게 전례를 끌어대어, 실제로 그런 일이 없으면서 헛되이 그 녹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참으로 그 명령이 늙은이를 우대하고 아랫사람을 친근히 하려는 지극한 인(仁)에서 나온 것인 줄 압니다. 실로 이것은 예전에 없었던 융숭한 은전으로서, 우러러 천지 부모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니, 신은 참으로 감격에 겨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녹봉을 주는 의리가 신으로부터 잘못될까 염려되니, 신이 비록 지극히 우둔하나 어찌 감히 받아들이겠습니까?”라고 하니, 답하기를 “지금 경의 상소를 보고 경의 뜻을 잘 알았다. 경은 원훈 대신(元勳大臣)으로서 전야(田野)에 물러가 있어서 내가 매우 애석해 하는데, 지금 또 녹봉을 사양하니 더욱더 서운하다. 본도에서 봉록을 지급하는 것은 참으로 훈구를 우대하자는 데서 나왔으니, 어찌 헛되이 받을 수 없다고 굳이 사양하여 조정의 성대한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상소는 간절하나 결코 따를 수 없으니, 경은 안심하고 사양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공은 평소 한결같이 충신(忠信)을 위주로 삼았고, 관인(寬仁)하고 자애로워 물아(物我)의 간격이 없었으며, 몸가짐에 있어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단속하니 거만한 사람도 감히 업신여기지 못했고, 있어도 없는 듯이 하니 명류(名流)들이 앞다투어 존경하였다.
남들과 사귐에 있어서도 오래도록 변함없이 공경하여, 비록 노복이나 하인들에게까지도 반드시 띠를 매고 보면서 털끝만큼이라도 업신여기는 기색이 없었다. 만물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개미 같은 미물일지라도 생명을 차마 다치게 하지 않았고, 선을 좋아함에 있어서는 남의 한 가지 기예와 재주라도 반드시 취하고 한 사람에게 다 갖추기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한 가지의 선과 행실이라도 반드시 선양하여 오직 남이 알지 못할까 염려했다. 활달하고 기위(奇偉)한 사람과는 즐겨 함께 종사(從事)하였고, 화기(和氣)가 넘쳤으나 권세 피하기를 마치 몸을 더럽히는 것처럼 하였고, 명성(名聲)이 독보적이었으나 사류(士類)를 접할 때는 예로써 대하였으며, 언론이 격렬하여 일을 그르친 적이 없고 의리가 자명(自明)하였으니, 참으로 이른바 ‘군실(君實)의 말은 인삼 감초와 같다.’는 것이다.
이때 조정의 관료들이 당(黨)을 나누어 서로 공격하여 동인, 서인, 남인, 북인이라는 명색(名色)이 있게 되었으나 공은 무너지는 세파 속에 우뚝 서서 시종 편당을 짓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쪽을 출입하거나 저쪽을 출입하거나 구분 없이 무릇 어진 사람이라면 모두 형제처럼 친애하고, 고상한 척하면서도 일 만들기를 좋아하여 기회를 틈타 한 시대의 이름을 취하려는 자는 공이 아주 미워하여 상대도 하지 않았다.
나라의 대사(大事)를 당해서는 대체(大體)를 우선하고 명분(名分)을 엄하게 했으며 국가 정책과 군사 작전은 보통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하루 사이에 그렇게 많은 일을 처리하면서도 털끝만큼 작은 일이라도 방심하거나 지나치는 일이 없어, 끝까지 궁구하고 귀신처럼 민첩하게 깨닫는 것이 사람들의 의표를 찔렀다.
일찍이 말하기를 “가슴속에 항상 한 가지 의롭지 않은 일을 행하고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간직하였다.”라고 하였다. 일을 만났을 때는 칼로 물건을 자르듯이 분명하게 결단을 내렸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엾게 여겨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살릴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하였으니, 이 덕분에 구제받은 사람이 많았다. 간혹 추향(趨向)이 다른 사람이 있어도 예측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면 반드시 말하기를 “오직 약포 대감만이 나를 살릴 것이다.”라고 했으니, 사람들이 믿고 심복함이 대체로 이와 같았다.
이를테면 인자하여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미물(微物)에까지 미치었으며 믿음이 말보다 앞서고, 인정이 넘쳤다. 심지어 죄를 지은 자가 그 정상이 밝혀지면 애처롭게 여겨서 기뻐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위에서 그 도를 잃어서 백성이 방향을 모르게 된 지가 오래다.”라고 하였다. 이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여 형법을 우선하지 않고, 오직 덕화에 힘썼다. 이런 까닭으로 지나간 곳에는 인심이 더 오랠수록 더 잊지 못하였다.
임진년(1592) 종사(宗社)가 파천을 하고부터, 어가를 호종하여 서쪽으로 가서 위급한 상황에서도 임금을 받드는 것에 죽을 힘을 다하여 노력했으며, 분조(分朝)하게 되자 이사(貳師)로 명을 받아 왕세자를 모시고 떠났는데, 호위(扈衛)하는 사람들이 대개 변복(變服)을 하고 숨어서 가며 간혹 뒤따라오며 관망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공은 세자의 좌우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비록 매우 위급하고 창황한 즈음에 이르렀어도 복색(服色)을 바꾼 적이 없었으며, 간혹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이 답하기를 “하늘이 우리나라를 돕는다면 보장하건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만일 불행하게 되어 복색을 바꾸더라도 모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순탄함과 험난함을 똑같이 보고 죽고 사는 것으로 지조를 바꾸지 않았으니, 참으로 맹자(孟子)가 이른 바 ‘이를 말미암으면 살아난다고 하여 의리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있고, 이를 말미암으면 환란을 피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의리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있지 않은가.
공이 두 조정을 섬겨 처음부터 끝까지 청환(淸宦)과 현직(顯職)을 지냈고, 앞뒤로 경연에서 거의 40여 년을 강론했다. 그 사이에 일에 따라 왕을 잘 인도하고 아름다운 계책을 건의한 것도 매우 많았으나, 공은 스스로 나라의 은택은 산처럼 무거운 데 보답은 털끝만큼도 없다고 하며 항상 자제들을 경계하여 말하기를 “혹시라도 나의 자손들이 내가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정성을 알아서 이를 잘 계승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죽어도 유감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부귀와 이달(利達)은 운명이므로 단지 나에게 있는 것을 다할 뿐이다. 학자는 항상 먹는 것에 배부름을 추구하지 말고, 거처함에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며, 일에는 민첩하고 말에는 신중하며, 도가 있는 이에게 가서 질정하는 마음을 먹는다고 한다면 벌써 10분의 9는 완성된 인물이다.”라고 하였다.
공은 경학(經學)에 익숙했고, 천문과 지리, 역수(易數)와 병가(兵家) 같은 것도 널리 섭렵하여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팔진(八陣)과 육화(六花) 등의 병법에 대해서도 더욱 마음을 쏟아 남김없이 연구했으나 세상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다. 지난날 공이 정유재란을 당하여 다시 남하(南下)할 것을 청할 때 당시 연세가 일흔 둘로 비록 무부(武夫)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말안장에 기대었다. 공은 용감하게 곧바로 나갈 것을 생각하고 산성을 파수하며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니, 대개 나라를 위하는 붉은 정성에서 우러나와 스스로 그만 둘 수 없었으니, 평소 강구(講究)한 가운데 나온 것은 절대로 아니다.
만력 기축년(1589) 연간에 일본의 평적(平賊)이 현소(玄穌)를 보내와 통신사를 청하여, 조정에서 이해관계를 따져서 통신사를 파견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공이 항의하기를 ‘저 적은 흉역이 벌써 드러나서 통신을 하여도 쳐들어오고 통신을 하지 않아도 쳐들어 올 것이므로 통신을 하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스스로 취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항의하는데, 당시 공과 같이 반론한 자가 약간 명이었다. 그 뒤 임진년 변란에서 종묘사직이 당한 치욕을 차마 말할 수 있었던가, 차마 말할 수 있었던가.
병신년(1596) 여름에 주상이 능침에 배알하러 가려고 하는데, 마침 하늘의 변고가 있었다. 공이 차자를 올려 “노(魯)나라에서는 생쥐가 재앙을 예시한다고 여기어 교(郊)제사를 지내지 않았고, 당 덕종(唐德宗)은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희생을 씻어놓고도 교사(郊祀)를 보류하였습니다. 더구나 지금 대내(大內)의 곁에 우레가 재앙을 일으켜 사람과 가축이 모두 죽었습니다. 이는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견고(譴告)한 것입니다. 주상께서 아무리 추효(追孝)하는 마음이 간절하시더라도 역시 하늘이 내린 경계를 삼가서, 때가 아니면 거둥하지 않는 의리는 아닙니다.”라고 하니, 상이 마침내 행차를 정지하였다.
7월에 난적(亂賊) 이몽학(李夢鶴)의 공초(供招)에 “5월에 능침을 배알하는 거둥이 있다는 말을 듣고 흉도들을 나누어 보내어 부거(副車)를 저격하려 하였습니다.”라고 하니, 듣는 사람들이 한심하게 여기며 모두 공의 선견지명에 탄복하였다.
당시 정사를 집행하는 사람이 사천(私賤)을 따지지 않고 섞어서 모집하여 포살수(砲殺手)로 삼고 즉시 양인(良人)의 신분을 허락하므로, 중외(中外)에서 상전을 배반한 노복들이 일시에 투탁하여 심지어 본래의 도청(都廳)에 주인을 고소하는 자도 있어서 유사가 그만 그 주인을 잡아다 죄를 묻는 경우도 있었다.
공이 이에 말하기를 “조정의 이 법은 한 때의 편의에 따라 오로지 군인 한 명이라도 더 얻는 것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자(箕子)가 노복(奴僕)과 주인의 법을 설정하여 그 명분이 벌써 정해져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와 같은데, 어디에 제 주인을 배반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만일 들어준다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해칠 것이니, 윗사람을 해치도록 인도한다면, 나라가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의논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하니, 말하기를 “사천(私賤)은 법으로 잡색군(雜色軍)에 충입(充入)하게 되어있는 만큼, 쓸 만한 사람을 선발하여 조련(操練)을 시켜서 상벌을 시행한다면, 무엇이 안 되어서 기어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니, 의논하는 사람이 그 주인에게 죄를 묻지 않고 정지했다.
또 군량을 계속 조달하기 어려움을 걱정하여 직첩(職牒)으로 곡식을 모으자고 의논하였는데, 처음에는 백성들이 앞을 다투어 나왔으나, 얼마 안 되어 4품 이하는 쇄출(刷出)하여 다시 종군(從軍)으로 돌리니, 그 뒤에 비록 고품(高品)의 실직(實職)으로 권유하여도 백성들이 응하는 자가 없는가 하면, 간혹 모곡에는 응하고도 직첩을 제때 받지 않고 간혹 직첩을 받고는 곡물의 원가(元價)를 갑절 징수하여 마지막에 가서는 법도가 없어지고 백성들이 더욱 싫어했다. 이에 의논하는 사람들이 또 훈권(勳券 공훈 녹권)으로 모집하고자 장차 계문(啓文)을 초하려고 하였는데, 공이 말하기를 “명기(名器)는 나라의 커다란 권리이고 벼슬을 파는 것은 한말(漢末)의 나쁜 정사인데, 지금 조정이 먼저 믿음을 잃어서 상직(賞職)의 한 조항은 벌써 쓸데없는 공첩(空牒)이 되었고 다만 공훈(功勳)이라는 한 길만이 훼손을 입지 않고 있는데, 지금 만일 편안히 앉아서 곡물을 바치는 무리들에게 공훈첩을 내어준다면 저 시석(矢石)에 임하여 만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장수를 베고 깃발을 뽑아낸 자는 장차 어떻게 권장하겠는가. 예로부터 몇 말의 곡물을 바치고 공신의 반열에 참여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니, 이는 환제(桓帝)와 영제(靈帝)도 하지 않은 바이다.”라고 하니, 의논하는 사람들이 감히 한 마디도 다시 꺼내지 못했다.
이조 판서가 되었을 때 일찍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청탁을 하였는데, 공이 말하기를 “그대는 공의(公議)가 있다면 마땅히 발탁될 것인데, 무엇하러 나를 찾아와 만나는가. 벌써 나의 문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웃마을에서도 모두 알았으니, 고인들의 사지(四知)도 오히려 속일 수 없는데, 더구나 열 눈이 보는 바를 가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그 사람이 낙담하고 갔다. 그 뒤에 공의로 발탁되었으나 마침내 등용되지는 않았다. 이로부터 잡다한 손님들의 자취가 끊어지고 문정(門庭)이 쓸쓸하여 새그물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였다.
강원도 관찰사로 나갔을 때는 맨 먼저 학교를 숭상하고 유생(儒生)을 존대하여 배운 것을 강론하게 하였으며, 평해(平海)에 순시를 나갔을 때는 어떤 정졸(庭卒)이 교생(校生)의 의건(衣巾)에 잘못 부딪쳐서 옷을 더럽힌 자가 있었는데, 공이 즉시 신장(訊杖) 30대로 다스렸으니, 내심 군수가 유관(儒冠)을 천대하여 이런 버릇이 있게 된 것을 의식하여 위엄으로 경계한 것이다. 여러 고을에서 이 소문을 듣고 고무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형옥(刑獄)을 더욱 꼼꼼히 삼갔다. 도내에 여러 해를 두고 쌓인 체수(滯囚 오래 구금된 죄수)를 차례대로 평반(平反 죄를 감해 줌)하여 모두 살려주니 온 도(道)가 흡족하여 ‘부처님〔佛監司〕’이라고 일컬었으니, 나라의 풍속에 인자한 사람을 부처에 비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컬은 것이다.
성천 교수(成川敎授)가 되었을 때는 향교 안에서 유래한 예전 규약에 새 교수가 부임하면 액내(額內)의 제생들이 각기 모두 주단(紬端)으로 속수(束脩)에 해당하는 폐백(幣帛)을 바치게 되어있었는데, 공이 말하기를 “교수는 제생들에게 사장(師長)이니 스승과 제자 사이에 어찌 재물로 예를 삼겠는가.”라고 하고는 드디어 통렬히 혁파하였다. 부지런히 글을 읽도록 하여 차근차근 힘써 나아가게 하니 선비들의 습속이 표범처럼 변하였다.
임진란이 일어나던 초기에 공이 이사(貳師)로서 동궁(東宮)을 모시고 이 고을을 지난 것이 벌써 30년의 오랜 세월이 지났으나, 당시의 유생들이 아직 살아있어서 앞 다투어 이마에 손을 얹고 바라보며 탄식하다가, 마침내 그 자제들을 거느리고 와서 큰 모임을 열고 고비(皐比 스승의 강학 자리) 좌석을 설치하여 서로 술잔을 들고 축수하며 온종일 즐기다가 파하니 이를 보는 사람들이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정유재란에 공의 집안 식솔들이 난리를 피하여 동로(東路)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앞 다투어 광주리에 물건을 담아서 정성을 표하며 말하기를 “예전 우리 상공께서 우리 도에 관찰사로 부임하여 우리들에게 은덕을 베풀었습니다. 지금 다행히 공의 가실(家室)과 자제들을 보니 마치 우리 공을 뵌 듯하기 때문에 왔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공에게 있어서는 모두 나머지기에 단서로서 말할 것도 못되나 또한 공의 혜택이 남에게 깊숙이 파고 들어가 남들이 사랑한 하나의 단서를 찾아보기에 충분하다.
공이 일찍이 교서원 정자(校書院正字)로 있을 때 어떤 일로 인하여 정승 이준경(李浚慶)을 배알했는데, 그는 사람의 관상을 잘 보아 한 번 보고 큰 그릇으로 여기어 남에게 말하기를 “정모(鄭某)는 암룡〔雌龍〕의 얼굴이니 이인(異人)이다.”라고 하였다. 뒤에 사신으로 연경(燕京)에 갔는데, 중국의 관상가가 와서 관상을 보고 말하기를 “참으로 인인 군자(仁人君子)이니 음덕(陰德)이 있어서 만민을 구제할 상이다.”라고 하였다.
대개 공이 남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천성에 근본하여 용모에 넘치고 덕우(德宇)에 나타나서 남을 대하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한결같이 지성에서 나왔다. 비록 분조(分朝)를 하고 파천을 하는 즈음일지라도 한결같이 인심을 얻는 것을 중흥의 근본으로 삼아서, 지나는 고을에 비단 소민(小民)들만이 그리며 윗사람을 친할 줄 알뿐만 아니라 또한 장사(將士)들로 하여금 즐겁게 나아와 공적을 세우게 하였다. 정승에 오르자 서둘러 퇴직을 청하여 노성한 숙덕(宿德)이 포부를 크게 펼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니, 지각 있는 사람은 모두 탄식하며 안타까워했다.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는 강절(康節)의 행와(行窩) 고사를 흠모하여 따로 남여(藍輿)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가 매우 가볍고 편리하였다. 꽃 피고 바람 부는 계절에 한 곳의 물가와 한 곳의 언덕이라도 완상할 만한 곳은 반드시 가서 소요하고, 간혹 서로 아는 선비나 벗과 함께 술잔을 들며 흥을 돋우었다. 그러나 항상 국사(國事)를 잊지 못하여 하나의 정령(政令)이라도 듣고 마음에 들면 반드시 기뻐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한 번의 거조(擧措)라도 혹시 실수가 있으면 근심이 얼굴빛에 드러났으니, 평생에 나라가 있는 것만 알고 가정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임진년 이후로 능침(陵寢)이 모욕을 당하고 국치(國恥)를 씻지 못한 것이 마음 아파서, 몸을 마치도록 음악을 듣지 않았고, 잉첩(媵妾)을 두지 않아서 쓸쓸하기가 한사(寒士)와 같았다. 사계절에 선조의 분묘에 반드시 직접 가서 둘러보며 성묘를 하는데, 당시 나이가 일흔 넷이었으나, 젊은이처럼 오르내리니, 고을 사람들이 의형(儀刑)만 바라보고도 공경심을 일으켜 탄식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나이가 여든 가까이 되자 각약증(脚弱症)을 앓아 비로소 직접 성묘할 수 없어서 명절이 되면 슬픔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선조를 그리워하였다.
일찍이 〈여씨향약(呂氏鄕約)〉을 모방하여 지금 시대에 시행할 만한 것을 발췌하여 하나의 의궤(儀軌)로 만들고 매년 봄가을 향회(鄕會)에 유사(有司)로 하여금 그 조목을 관장하여 강행(講行)하게 하였다. 농상(農商)에 종사하는 천한 종들에게는 우리말로 번역하여 이해하도록 하고서 명분을 바로잡았다. 예양(禮讓)을 숭상하여 사생(死生)에 서로 구휼하고 급난(急難)에 서로 구제하며 사람들이 모두 즐겁게 따라 지금까지 폐지하지 않았으니, 인자하고 어진 사람이 있는 곳은 고을 풍속도 볼만하다.
내가 인손(姻孫 손자사위)이 되지 않았을 때에 공이 고을에 수령으로 있어서, 때때로 본제(本第)로 찾아가 공을 문안하였는데, 화기로운 광채가 얼굴에 가득하고 사기(辭氣)가 정밀하고 밝았으며, 거북이처럼 높은 나이에 학 같이 청수한 모습으로 풍도(風度)가 훤하였다. 다만 공의 자리에는 방석이 없고 침상에는 병풍이 없는 것만 보았으며, 외출할 때도 휘장 같은 도구가 없고, 남여(藍輿)를 끄는 하인도 네댓 명에 지나지 않아서 전부(田夫)와 야로(野老)들이 갑자기 만나면 대관(大官)을 지낸 귀인임을 모를 정도였다.
집안 식구들이 다만 봉조하(奉朝賀)의 녹봉에만 기대어 목숨을 부지했으나, 때로는 공이 이를 사양하고 받지 않으니, 집안이 가난하여 여러 차례 뒤주가 비었으나, 역시 개의하지 않았다. 이는 내가 눈으로 본 것이고 남에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다. 만년에 이르러서 반드시 밤중에 이불을 끌어안고 묵묵히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을 읽으며 용력의 바탕으로 삼았는데, 간혹 새벽에 이르기도 했다. 《소학(小學)》 한 책을 더욱더 가슴에 새기고 일찍이 말하기를 “허노재(許魯齋 허형(許衡))가 한 말이 있는데, ‘나는 《소학》을 신명같이 공경하고 부모처럼 존경한다.’라고 하였으니, 학자가 힘을 써야 하는 곳이 오로지 이 책에 있다. 진실로 공경하며 믿기를 허노재와 같이 한다면 성현의 지위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였다.
주자가 이미 주돈이(周敦頤)ㆍ정호(程顥)ㆍ정이(程頤)ㆍ장재(張載)ㆍ소옹(邵雍) 여러 선생의 격언(格言)을 모아 외편을 만들었으나, 이를 이어서 편입한 것이 없는 것을 한스러워하다가, 이에 주자의 여러 서적에서 《소학》의 취지와 관련된 것들을 초록하여 입교(立敎), 명륜(明倫), 경신(敬身)의 뜻을 넓히고 《소학연의(小學衍義)》라 이름하였는데, 미처 책으로 완성하지 못하였으나 수택은 아직도 새롭다.
아, 애석하도다. 공의 덕행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어서 다만 그 일부만 거론할 뿐이다. 비록 한가로운 가운데 자잘한 일이라도 종종 고인들이 성현을 독실히 믿는 뜻을 사모하여, 스스로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믿는 것을 굳게 믿음이 있었다. 몸이 대신이 되어서도 조제(調劑)할 재능이 아니라고 여겨 몸을 받들어 관직에서 물러나 세상을 마쳤으니, 《시경(詩經)》에서 말한 “밝고도 현명하다.〔旣明且哲〕” “고명하여 마침을 잘하였네.〔高朗令終〕”라 한 것을 공(公)은 거의 이루었다고 하겠다. 평론을 잘하는 자들이 근세의 명공과 거경(鉅卿) 가운데 공청(公淸)하고 충직(忠直)함은 더러 공과 같은 이가 있으나, 때에 맞추어 행하고 그침을 알고 상수(上壽)를 누리며 만년에 온전히 보존한 공에 비견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
평생의 저술 가운데 시문이 가장 많으나 병화를 겪는 사이에 흩어져 없어지고 단지 전란 후의 상소(上疏)와 차자(箚子) 약간과 잡기(雜記) 약간 편, 《용만시집(龍灣詩集)》한 권 등이 집에 보관되어 있었다.
공의 휘는 탁(琢), 자는 자정(子精)이며, 자호(自號)는 약포(藥圃)이다. 부인은 정경부인(貞敬夫人) 반씨(潘氏)인데, 세계(世系)는 거제(巨濟)이며, 규문(閨門)의 법도가 진실로 군자의 배필이고 편안하게 장수를 누리며 해로하였다. 3남 1녀를 두었다.
장남 윤저(允著)는 명달(明達)하고 조숙하여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으나 일찍 세상을 마쳤고, 1남 1녀를 두었으나 모두 요절했다.
차남 윤위(允偉)는 사재 주부(司宰主簿)로 선유(先儒)의 글을 즐겨 읽었고, 조행(操行)이 있었으며, 1남 3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시형(時亨)이고, 딸은 현감 이해(李垓)와 사인(士人) 김시종(金時宗), 김점(金點)에게 시집갔다.
삼남 윤목(允穆)은 찰방(察訪)으로 기절(氣節)이 있고 고시(古詩)를 좋아했으며, 초서(草書)와 예서(隸書)에 뛰어났다. 3남 4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시회(時晦)이고, 차남은 시영(時英)이며, 큰딸은 사인(士人) 김작(金碏)에게 시집가고 나머지는 어리다. 종실(宗室) 덕원 도정(德原都正) 이추(李樞)에게 시집간 딸은 공보다 먼저 죽었는데, 1남 4녀를 두었으니, 딸은 군수 허정식(許廷式)과 부사 황여일(黃汝一), 사인 권래(權來)에게 시집갔다. 아들은 난리에 잃어버렸다.
문인(門人) 통정대부(通政大夫) 동래부사(東萊府使) 황여일(黃汝一)이 삼가 짓다.

 

皇明萬曆之三十三年乙巳九月十九日,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致仕,西原府院君鄭公卒於家。
訃聞,上爲之震悼,輟朝三日,遣承旨致弔賻、遣禮郞致祭。越明年丙午二月二十一日,葬于醴泉郡治之南位谷艮坐坤向之原。自上又命有司給葬需,命歸厚署官治喪,承文院官題主,皆異數也。
賢孝允偉等,服纔闋,以墓道有闕,囑無似狀公行事,以備當代秉文立言者采之。
汝一辭以小子學蕪識蔑,不敢當者屢,顧平昔蒙公辱進退不自意,又忝爲姻孫,賢孝之不於他人者以此。揆諸分義,亦有不可辭者。
謹按鄭氏西原大姓,世所謂甲乙者。其先,在高麗朝,連世顯仕。其尤盛者。
,事高宗,誅崔光秀,官至大將軍、衛尉卿。持節諭畢玄甫,不辱以死,史列之忠義傳。
,都僉議贊成事、延英殿大司學、諡章敬公。十九登第,終成遠器,世爲之談。
,司徒、西原伯文克公。嘗自號雪軒,與弟雪谷,接武蜚英,中途遭讒皆逐,兄處寧海、弟處蔚州,于時益有名。旣復用,雪谷,官至諫議大夫,則淸原君文簡公之父也。雪軒卒,葬安東,爲毋金氏鄕故。金氏,中贊上洛君忠烈公方慶之孫,判三司事、寶文閣大提學、文英公之女自是雪軒之後。因居安東,亦爲安東人
入我朝仕太宗時,有諱,爲刑曹都官佐郞。是生諱普文,將仕郞。夫人眞寶李氏善山都護府使、贈戶曹參判之女,退溪文純公之從祖祖姑也。是爲公高祖。是生諱元老長水縣監、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是爲公曾祖。夫人延安金氏開城留後文靖公自知之孫。
祖諱,成均生員、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夫人光州金氏,軍器寺正、兼校書館判校景光之女。
考諱以忠,贈純忠積德補祚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ㆍ藝文館ㆍ春秋館ㆍ觀象監事、世子師、淸城府院君,妣平山韓氏高麗禮儀判事哲沖之後也,封貞敬夫人。三世皆以公貴也。公之祖考四世,皆隱德不仕,雖或有出,而不大施。
淸城,天性寬厚,恥言人過,與物無忤,鄕黨以有道稱,蓄而不洩、植而不食,人知其必大有後。以嘉靖五年丙戌十月初八日戊午,生公于醴泉金堂里
公生而穎異,有聞輒記,淸城奇愛之。九歲而丁內艱、二十一歲而遭外憂,仍廬于墓下,而終其喪。初受業於仲父三嘉縣監以興,通經書大義,華聞日彰。
嘉靖壬子,中司馬,戊午,登第,卽我明宗朝也。分校書館,授成川敎,後授晉州。甲子,由芸閣博士,出爲護送官。乙丑秋,拜司諫院正言,以言事罷,未幾,敘還爲正言,歷禮曹佐郞。
丁卯春,除弘文館副修撰,卽我宣宗卽位元年也。歷兵ㆍ刑佐郞、正郞、禮曹正郞,轉獻納、司憲府持平,復爲修撰、副校理、校理。自後五六年間,連出入三司。
壬申,拜吏曹佐郞,萬曆癸酉,轉正郞、議政府檢詳、舍人,遷司僕寺正。甲戌秋,由副應校,陞授同副承旨。乙亥,轉都承旨。丙子秋,辭遞,歷成均館大司成。丁丑冬,由禮曹參議,出爲江原道觀察使。
己卯春,復入爲都承旨。庚辰八月,陞嘉善,仍都承旨。辛巳冬,拜吏曹參判。壬午,特命陞資憲、漢城府判尹。是年冬,出使赴京,癸未春,復命。乙酉,拜禮曹判書、司憲府大司憲,俄拜吏曹判書。是夏,辭遞。戊子春,拜刑曹判書,冬,復拜吏曹判書。
己丑,又辭免,九月,旋授兵曹判書。冬,特加崇政太夫,假右議政銜,再赴。庚寅八月,准還未入京,以臺議被論,蓋處士崔求慶之弟餘慶筮仕,實在十年前公爲吏曹參判時也。然公實不知,而不喜者,托此以擠之也。冬,敘授知中樞府事,遷禮曹判書。
辛卯秋,拜右贊成,未幾,轉左贊成。壬辰夏,以兼內醫院提調,扈駕西幸。乙未二月,特拜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五月,遞爲行知中樞府事。戊戌冬,行判中樞府事。
公爲人豈弟,自守敦確。家不蔽風雨,而粹然精金乎其志,身不踰中人,而屹然喬嶽乎其中,不爲時世所汨,亦不爲利名所撓。進退一義、夷險一節,雖其天品之秀之致,而夷考其行,亦有親炙而觀感者,嘗師事退溪李先生,出入其門殆二十餘年,有聞於眞知實踐向裏工夫。其敎于也,從南冥曺先生游,先生亢少可,於公與酬酢,有見於守道養志,千仞壁立處。故一生定力,自不得不與流輩異也。
明廟末年,相位有人,淸議復恢,公入言路,遇事謇諤,有諍臣風,前後劾論尹元衡李戡尹百源沈通源等。其在論思,一以陳善閉邪,盡忠畢懷,感動上心爲主,上亦虛已樂聞,心內重之,自此不離近密。
壬辰,倭寇逼京,都城戒嚴,其年四月二十九日,上西幸,公以內醫院提調,仕進內藥房,仍扈駕。是日大風雨,又大駕出不意,擧朝慘慘失措。雖近列言官,亦多有竄身落後者。
五月初七日,上行至平壤,父老感泣,人心思奮。上又將移蹕寧邊府,公詣政院,啓請守城,“國運不幸,海寇憑陵,苟保一隅,臣不勝痛哭。京都不守,已矣無及,惟幸此府城郭粗完,府庫可支。浿江一水,所謂天塹,人民勉留,咸懷敵愾。
況今李鎰引兵巳至,天兵又將不久來援?中興之功,可立而待。舍此之他,大事去矣。今若一動,此城必陷,兇賊追鋒,或恐莫遏,中路不測之變,難保其必無。豈不寒心?或請上移蹕者,恐不思之甚也。” 時上意已凌,不得蒙允。
十三日,上至寧邊府,吏民先潰,大城無人,遂建分朝之議,乘輿指義州,東宮向江界。公受命保護,貳師也,領相崔興源、參判沈忠謙等從之。
熙川地,右相兪泓、右贊成崔滉,追來馳啓,大朝改向春川,峽路崎險,備諸艱危,得達伊川縣,則東路不通,賊兵漸近,還陭東宮,夜踰壁峴,向成川,又聞北路賊穿火遊峴來,急向安州,風雪大作,一行飮苦。時有主張江都之議,請向江華府,行抵龍岡,則江津氷閣,舟楫難通,過數日,自龍岡發向寧邊
癸巳正月,公受命東宮,詣安州李提督如松軍。初七日,提督直擣平壤,勦賊殆盡,餘賊宵遁,捷書至,東宮告社主。迎謁大駕于定州
正月,受命,以迎慰使往住龍泉館,四月初四日,迎慰宋經略,後復命。時同行諸宰頗有異同,公作《異同辨》,示沈忠謙:天下之義理無窮,人之所見,亦各不同。苟義理所在,則是亦義理而已。所見不同,庸何病焉?之世,都兪吁咈,各陳昌言,未有同異之或避,闕里門生,同學聖人,而各言其志,亦未聞有同異之或諱,宋朝羣賢,同是尙德,而當國議事,不嫌爲言論之各異。世降俗末,斯道不傳,當事言論,樹立者寡,附會者衆。苟已所利,則反爲依阿,遂致黨甲而排乙,袒左而攻右。士習之日卑、治道之日汚,職此由也。今者,東宮權攝,遂爲分司,從官承命者,雖在播遷之中,苟有所見,則各陳其說,不敢有隱,其於異同,何有焉?
其後,有問於公者曰:“子與沈某論事不協,以至不能相容云,信乎?” 公徐應之曰:“烏有是哉?君子,周而不比,生乎今之世,勉行古道,子何慮之過也?” 疑者解。
六月十一日,大駕自永柔海州,時公出使義州皇朝大小將官餞慰事也。二十日,公始至義州,餞慰大小將官,旣畢。時天使司憲,不意出來,行朝未及迎接,公權稱遠接使,自義州隨行,至平山李恒福交遞。有旨“東宮南下,卿其從行。” 公入京復命,翌日,追及於兩湖間,仍留過歲于全州府。時,左相尹斗壽、尸判韓準、知事李山甫、兵判李恒福、大成金宇顒等從之。
甲午八月,東宮承上命還京師,上以十條取士,令二品以上,各擧所知,公首薦郭再佑金德齡等才堪將帥。時,執政有欲與賊議和者,公草箚,將入啓,大略。
倭奴譎詐,捲甲歸巢而請和,尙不可信,擁衆壓境而曰‘從我和歟’,則是劫盟也。其能有成乎?萬一虜復生心,加我以非禮,至或請質割地等說,恐喝威脅,無所不至,則不知朝廷何以應之邪?臣竊仰觀俯察,參諸人事,撥亂興衰,顯有其兆,歲星色靑,一也;大國專援,二也;民思討賊,三也;年穀屢登,四也;舟師得李舜臣爲將,五也。有此五者,倭奴不足平也。不此之顧,而遽卽許和,臣實痛之。”
時議不一,不果上。十一月。上始御經筵講《周易》,公有易學入侍。
乙未正月,公又入侍,仍啓己丑冤獄,仍論及盧守愼鄭彦信等。其年二月,特拜公右議政。一日入侍,復伸雪己丑之獄,未久,兩司合啓黃廷彧父子獄事,公以委官,請議他大臣處置。允依議停刑,還發配所。諫官請罷禁府諸堂上,上敎曰:“廷彧帶礪勳臣。墓木已拱,刑訊而死,無乃過乎?”
公回啓曰:“廷彧罪重,雖死無惜,而聖念及此,其欽恤刑獄,保全勳舊之意至矣。” 兩司屢曰伏閤,倂擧委官輕論之失,公請免,初度不允,再度又不允,公又上箚力辭,遞授知中樞府事。
越明年丙申春,疏放恩旨,特下諸大臣收議,時,金德齡以擅殺人拿繫,公幷議而力救之,自上特命放之,使之宣力自效。七月,李夢鶴逆獄起,辭連德齡,事多不實。公在鞠廳草啓,大略。
德齡雖無寸功之可記,而別無喪師辱國之罪,及賊倡亂之初,德齡聞元帥傳令,卽日調兵發行,亦無徘徊觀望之跡。徒以騰諸賊口之故,遽令徑斃於嚴鞠之下,則罪名不白,何以解國人之疑乎云云?”羣疑不諧,亦不入啓。
丁酉春,南方邊報甚急,公上箚請自南下,撫定人心。答曰:“省箚,爲國之誠至矣。當與備邊司議處。” 備司以李元翼旣受四道之命,大臣一時下去,事體重難之意回啓。
公再上箚曰:“臣之所以請行者,亦不爲無見。近聞人心,一樣潰散,兩湖尤甚,朝廷命令,恐或自此不通。若不及時撫定,則勢至土崩,已無可爲。我祖宗二百年相傳之業,豈可置之無可奈何之域,而束手以待邪?請命草製之臣,一依陸宣公故事,製出王言,使臣齎奉而往,宣布朝廷德音,慰諭諸陣將士,兼慰軍民父兄,使之遍告其子弟,感發其心,聳動其聽,召集武士,曉諭大義。臣則先據山城可守之地,從便分部,把截賊路,或庶乎千一之助。此臣前日冒陳之意也。朝廷慮臣年衰,艱於馳突戰陣之間,不爲勉從者亦至矣。然國勢危急如此,而臣之一息尙存。近見李元翼權慄等馳啓,皆以民心潰散爲憂。吹虀之民,聞賊自潰,勢所必至,一潰之後,雖有智者,不能善其後矣。臣雖駑鈍,忝在大臣之後,爲國丹忠,不讓于人,死生以之,是臣之素所蓄積也。” 備司又以前啓意啓之,公不果行。
統制使李舜臣坐欺罔朝廷,縱賊不討拿繫,公議啓“舜臣久將舟師,備諳邊情,嘗挫劇賊,威聲已著,敵人之欲圖舜臣者,固未嘗一日忘于心。不費數兩黃金,坐見我國遽加顯戮,則彼必酌酒相慶,深恐南邊將士以此解體。
且臣謹按《周官》入議,有議功議能之典。今以舜臣能辦大功,特命減死,使之自效,則朝家處置之道,似不失宜云云。” 又草箚欲上之,會舜臣放而止。
己亥四月,陪王世子,向遂安郡中殿問安,閏四月,還京師。時朝堂榜示人等收議,公議啓曰:“當丁酉海寇再逞,都下人心洶洶,一家之人,亦不能相保,朝士亦未免散落,蓋懲於初亂,不能自拔者,多汚賊耳。其實狀所在,不過如此,若槪指爲先自擇棲,而不顧君父之急云,則恐非其情也。況當抄啓榜示之日,事屬忙遽,聞見失實,或有枉被者,輿論冤之?今者,國有大慶,屢行肆赦,此輩獨未蒙恩,朝廷本意,豈以此輩爲不可議?蓋此榜示,非常行之典,初無主司啓稟之者。
臣愚以謂曖昧被抄者,固不容議,至於可問者,事情如此,恐亦在應議中。普施渙汗,一樣蕩滌,則非徒一夫絶泣於向隅,抑亦王政無大於宥過。” 傳曰:“此公事姑停。” 是年秋,公援例乞省先壠,受由南歸。
庚子春,除左議政,公引病陳狀,答曰:“觀卿狀啓,具悉卿意。目今國家多事,艱危日新。安危之責,事在於大臣,而卿今以疾辭,予甚缺然。卿其勿辭,安心調理,速爲上來,以副予倚毗之望。” 公又控乞甚力,上知不可强致,允公之遞右揆,移知中樞也。公自戒滿盈,決意欲退,而南邊賦屯猶據,丙夜玉寢猶勤,引告非時,黽勉從仕。及是一歸之後,自分終老畝畝。
是年七月,聞中殿昇遐,公號痛欲力疾赴臨,氣力垂盡,未果。至梓宮發靷時,公不計顚仆,行至底病重,陳狀自劾。“伏以臣子至情,今値國母大喪,竟不得奔走悲號於殯仗魂殿之側,天殛神誅,覆載難容,且念臣犬馬之齒七十有五,抑恐大限將盡,不得更望天日之光云云。” 自上特命本道監司,歲時存問食物。
癸卯春,乞致仕上章曰:“臣犬馬之齒,今七十有八,旣耄且病,人事自絶,無望造朝。而尙帶樞府互銜,此雖閒局,朝賀朝參,固不可廢。況本府官銜,只有此數,大官之方仕乎朝者非一二。而臣獨帶不仕之職,此豈合朝廷事體?乞許致仕。” 史官奉敎書來宣曰:“敎領中樞府事致仕鄭琢。半酒之問纔宣,俾長西樞逸局,羈靮之勳初定,庶見北上同盟,何圖側席之辰,遽有懸車之請?挽六丁而志不可奪,擧一世而事固罕聞云云。”
其冬,錄勳加忠勤貞亮扈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西原府院君。公辭謝,上又賜敎書褒奬。
乙巳春,上傳敎老病勳臣之在外者,特命本道,題給奉朝賀祿,公上疏力辭,“今臣已滿八十,奄奄之命,莫保朝夕。旣不備朝賀之列,又不參會盟之後,罪戾山積,無所逃遁。今反苟且援例,實無其事,而虛受其祿?臣固知此命出於優老體下之至仁。實曠古無前之盛典,仰荷天地父母之恩,臣誠感激,不知所云。但恐朝家頒祿之義,自臣而有所失焉,臣雖至愚,豈敢承當?” 答曰:“今觀卿上疏,具悉卿意。卿以元勳大臣,退伏田野,予甚惜焉,今又辭祿,尤增缺然。本道給捧,實出於優待勳舊,豈可以虛受而固讓,不體朝家之盛意乎?陳疏雖切,決不可從,卿宜安心勿辭。”
公平生一以忠信爲主,寬仁慈愛,物我無間,其持已也,謙自牧而傲者莫敢侮,有若無而名流爭尙之。
其與人交,久而能敬,雖至於僕隸下人,必束帶見之,未嘗有一毫慢易之色。其愛物也,螻蟻之微,不忍傷其生,其好善也,人之一藝一才,必取之,而不求備於一人,一善一行,必揚之,惟恐人之不知。磊落奇偉之人,樂與之從事,和氣可掬,而避權勢若浼,名聲獨步,而接士類以禮,言論未嘗激觸壞事,而義理自明,眞所謂“君實之言,如人參甘草”者也。
時朝紳分黨相攻,至有東、西、南、北之名,公卓然自立於頹波之中,終始不爲黨。是以無出入彼此,凡其賢者,莫不親愛之如兄弟,其有偃蹇喜事,乘機抵巇,以取名一世者,公深惡之,不借以色辭。
至於當國大事,先大體、嚴名分,謀猷規畫,非常人之所能測。一日之間,事物之多,雖至於毫忽之微,未嘗有放過底事,窮到盡處,敏悟如神,出人意表。
嘗曰:“胸中常存行一不義,殺一不辜,得天下不爲之心。” 遇事迎刃,一刀兩段。人之有急難,惻然終夜不寐,必思可生之道,以此多有所濟。人或有趨向之異,而及其臨不測之地,必曰:“惟圃相活我。” 爲人所信服類如此。
若其慈仁愛物之心,及於豚魚,信在言前,人情洽然。至於有罪者得情,哀矜而勿喜曰:“上失其道,民不知方久矣。” 以此爲政,不以刑法爲先,而惟以德化爲務。是以,其所踐歷,人心愈久愈不忘。
自壬辰宗社播越,扈駕西幸,奉君上於艱危之際,盡瘁宣力,及其分朝,以貳師受命,陪王世子以行,扈衛之人,率皆變服詭行,或有觀望追後者,公左右世子,頃刻不蹔離。雖至危急蒼黃之際,未嘗變易服色,或有言之者,公曰:“天佑東方,保無此事,設若不幸,非變易服色可免。” 其一視夷險,不以死生而易其所操,眞所謂‘由是則生,而有不爲也,由是則可以避患,而有不爲也’歟?
公歷事二朝,終始淸顯,前後經幄垂四十年。其間隨事啓沃,嘉謨嘉猷,不爲不多,而公則自以國恩山重,而報效毫無,常戒子弟曰:“倘有吾子孫知吾愛君憂國之忱,而能有繼者,吾死無憾矣。” 又曰:“富貴利達,命也,但盡其在我者而已。學者恒以食無求飽,居無求安,敏於事而愼於言,就有道而正焉爲心,則已是九分底人物。”
公菽水經學,汎濫於天文、地理、易數、兵家之流,無不旁通,而於八陣、六花等法,尤致意焉,硏究無餘,而世未有知者。向公當重亂,再請南下,時年七十有二,雖以武夫當之,猶難據鞍。公則思勇往直前,把守山城,不以爲不能當,蓋出於爲國丹忱,不能自已者,而亦未必不自平日講究中來也。
萬曆己丑年間。日本平賊,遣玄穌請信使,廟堂有以利害議通信,公抗議,“彼賦兇逆已著,通亦發,不通亦發,莫如不通之爲少自取也。” 時,如公議者若干人。其後壬辰之變,廟社之辱,尙忍言哉?尙忍言哉?
丙申夏,上將拜陵,適有天變。公進箚“以鼷鼠示災,乃不郊,以非時滌牲乃寢。況今大內之側,雷震致災,人畜俱斃。譴告非常。自上雖切於追孝,亦非所以克謹天戒,非時不擧之義也。” 上遂停行。
及七月,李夢鶴賊招云:“五月,聞有拜陵擧動,分遣兇徒,將狙犯副車云。” 聞者寒心,皆服公先見。
時執政勿論私賤,混募爲砲殺手,輒許從良,中外叛奴,一時投入,至有毁편001本主于都廳者,有司輒拿其主而致之罪。
公乃言曰:“朝家此法,一時便宜,專主於得一軍。但箕子設爲奴主之法,名分已定,猶君臣焉,安有叛其主而忠於國者乎?今若聽之,則下賊上矣,導之以賊上,則國無以爲國矣。”
議者曰:“然則何爲而可?” 曰:“私賤,法當充雜色軍,選其可用者,操練而賞罰之,有何不可,而必爲此擧乎?” 議者止其罪。
又患軍糧難繼,議以職牒募粟。初民爭趨之,未幾,刷出四品以下,還從軍,其後,雖以高品實職勸之,民無應者,或募粟,趁不受職,或受職而倍徵元價,末梢無章,民益厭之。議者又欲以勳券募之,將草啓。公曰:“名器,有國之大權,賣爵,末之獘政。今朝廷先自失信,賞職一條,已爲無用之空牒,只有功勳一路,不被毁了,今若加之於安坐納粟之輩,則彼臨矢石,出萬死,斬將搴旗者,將何以勸之乎?自古未聞納斗粟者參帶礪,此之所不爲也。” 議者不敢更出一言。
其判選曹也,嘗有人來干。公曰:“君於公議當薦拔,何爲來見我乎?旣已出入吾門,隣里所共知,古人四知,尙不可欺,況可掩十目所視乎?” 其人落莫而去。厥後,公議當薦拔而竟不用。自是雜賓絶跡,門庭蕭然,雀羅可設。
其按關東也,首崇學校,尊禮儒生,講論所學,巡到平海,有一庭卒誤觸校生衣巾而汚之者,公卽訊杖三十,意郡守賤待儒冠,致有此習,威而警之。列邑聞風,莫不聳動,尤詳愼刑獄。道內積年滯囚,次第平反盡活之,一道洽然,稱之爲‘佛監司’,國俗以仁者比於佛故云。
其敎授成川也,校中有流來古規,新敎至,額內諸生,各皆以紬端當束脩,公曰:“敎授於諸生,師長也,師弟之間,豈以貨爲禮乎?” 遂痛革之。勸課讀書,循循勉進,士習豹變。
壬辰之初,公以貳師陪東宮,歷是府也,已過三十餘年之久,而當時老儒生尙在,爭相加額,瞻望咨嗟,遂率其子弟大設會,置皐比坐,相與稱觴爲壽,彌日而罷,觀者莫不從歎。
丁酉重亂,公之家眷,避亂過東路。人爭筐筥致誠曰:“昔我相公,觀察一道,嘗有德於我輩。今幸得覩公家室子弟,若覩我公,所以來耳。” 此於公,皆緖餘不足言,而亦足以見公之惠澤入人深,而人愛之一端也。
公嘗以校書正字,因事謁李相浚慶,善相人,一見器之,謂人曰:“鄭某雌龍顔,異人也。” 後,以使赴京,朝相師來相之曰:“眞仁人君子,有陰德濟萬民之相。”
蓋公惻怛之意,根於天性;粹盎之容,著於德宇,接物處事,一出至誠。雖分朝播越之際,一以得人心,爲中興之本,所過州邑,非但小民知懷親上,且使將士樂赴事功。及司鼎軸,遽乞骸骨,使老成宿德,不得大有展布而歸,識者咸歎惜之。
歸鄕以後,慕康節行窩故事,別造一藍輿,制極輕便。花時風節,一水一邱稍可翫處,必徑造倘佯,或與相知士友,引觴遣興。然常不忘國事,聞一政令有得,則必喜而不寐;一擧措或失,則憂形於色,平生知有國,而不知有家。
痛壬辰以後,陵寢蒙辱,國恥未雪,終身不聽聲樂,不畜媵侍,蕭然如寒士。先壟四節,必親往繞省,時年七十四五,而登陟如壯,鄕人瞻望儀刑,無不起敬歎息者。
年近八十,患脚弱症,始不能躬,節至則悲不自勝,慕猶嬰兒。
嘗倣《呂氏鄕約》,撮其可行於今者,爲一儀軌,每春秋鄕會,令有司掌其條目而講行之。至於農商賤隸,譯以方言而曉解之,正名分。崇禮讓,死生相恤,急難相救,人皆樂遵,至今不廢,仁賢所在,鄕俗可觀。
汝一未爲姻孫時,忝宰于公之鄕,時時候公于本第,韶光滿面,辭氣精明,龜齡鶴骨,風度灑然。徒見公坐無氈席,寢無屛障,而出無幕具,藍輿之卒,不滿四五,田夫野老,猝然遇之,不知其大官貴人。
家口只賴奉朝賀祿爲命,有時公辭謝不受,家貧屢空,亦不以爲意也。此則得於目睹,而非出於傳聞。迨其晩年,必中夜擁衾而坐,默誦《中庸》、《大學》,以爲用力之地,或至達曙。尤服膺《小學》一書,嘗曰:“許魯齋有言,‘吾於《小學》,敬之如神明、尊之如父母’,學者用力之地,專在此書。苟能敬信如魯齋,則不患不到聖賢地位。”
朱子旣裒集諸先生格言,以爲外篇,恨未有繼此而編入者,乃就朱子諸書,抄錄其有關於《小學》之旨者,以廣立敎、明倫、敬身之義,目之曰《小學衍義》,未及成書,手澤猶新。
嗚呼惜哉!公之德之行,不可盡記,特擧其隅耳。雖燕閒之中,細微之事,動慕古之人,篤信聖賢厎意思,自有知者知之、信者信之。自以身爲大臣,調劑非才,奉身退以卒,《詩》曰:“旣明且哲。”,又曰:“高朗令終” 公庶幾焉。善評論者以爲近世名公鉅卿,公淸忠直,或有如公者,而至於知時行時止,享上壽而全晩節者,未有公比云。
平生所著,詩文最多,而散失於兵火間,只《亂後疏箚》若干、《雜記》若干、《龍灣詩集》一卷,藏于家。
公諱,字子精,自號藥圃。夫人貞敬夫人潘氏,系顯巨濟,閨則允配君子,壽考康寧與偕老。生三男一女。
男長曰允著,明達夙成,知名一世,早卒,有一男女,皆夭。
次曰允偉,司宰主簿,喜讀先儒書,有操行,有一男三女,男曰時亨,女適縣監李垓、士人金時宗金點
次曰允穆,察訪,有氣節,好古詩,善草、隸。有三男四女,男曰時晦時英,女適士人金碏,餘幼。女適宗室德原都正,先公死,有一男四女,女適郡守許廷式、府使黃汝一、士人權來,男失於亂離。
門人通政大夫、東萊府使黃汝一謹狀。


 

[주D-001]도유우불(都兪吁咈) : 도유(都兪)는 찬성의 감탄사이고, 우불(吁咈)은 반대ㆍ불찬성의 감탄사이다. 임금이 여러 신하와 더불어 정치를 의논할 때 신하가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던 사실을 말한다. 즉 임금이 신하와 더불어 정치를 토론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주D-002]군자는 …… 않고 : 《논어》 〈위정(爲政)〉에 “군자는 두루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소인은 치우치고 두루하지 않는다.〔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라고 하였다.
[주D-003]대려(帶礪) : 태산(泰山)이 숫돌처럼 판판해지고 황하(黃河)가 띠처럼 가늘어지도록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史記 卷18 高祖功臣候者年表》
[주D-004]징갱취해(懲羹吹虀) : 뜨거운 국에 입을 데어 혼이 나서 찬 나물국을 보고도 불어 식혀 먹는다는 말로, 한 번 혼나면 비슷한 것을 보고도 지레 겁먹는 것을 비유한다.
[주D-005]현륙(顯戮) : 죄인을 죽여서 그 시체를 여러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다.
[주D-006]주관(周官) …… 법 : 팔의(八議)는 죄를 감면해 주는 여덟 가지 재판상의 은전(恩典)으로, 첫째 왕실의 일정한 친척〔議親〕, 둘째 왕실과 고구 관계로 오랫동안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議故〕, 셋째 국가에 큰 공훈을 세운 사람〔議功〕, 넷째 덕행이 있는 현자〔議賢〕, 다섯째 재능이 뛰어나서 왕업을 보좌하고 인륜의 모범이 되는 사람〔議能〕, 여섯째 문관이나 무관으로 정성껏 봉직했거나 사신으로 나가서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議勤〕, 일곱째 관작이 1품인 사람, 또는 문무관으로 3품 이상인 사람〔議貴〕, 여덟째 전대 군왕의 자손으로서 선대의 제사를 맡아 빈(賓)이 된 사람〔議賓〕에 대하여 형벌을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周禮 秋官司寇 小司寇》
[주D-007]병야(丙夜) : 삼경(三更), 곧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를 이른다. 당서(唐書)에 태종(太宗)이 일찍이 말하기를 “짐(朕)이 천하일을 걱정하여 병야(丙夜)에도 베개를 편안히 못 벤다.” 하였다.
[주D-008]조하(朝賀)와 조참(朝參) : ‘조하’는 경축일에 신하들이 조정에 나아가 임금에게 하례하던 일이고, ‘조참’은 한 달에 네 번 조정 관료들이 임금에게 문안을 드리고 정사를 아뢰던 일이다.
[주D-009]양주(羊酒) : 옛날에 선사품으로 썼던 것이다.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노관(盧綰)과 같은 마을에 살며 친하게 지냈는데, 두 사람이 같은 날에 아들을 보게 되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양고기와 술을 가지고 두 집에 가서 축하했던 고사에서 온 말이다. 양과 술은 늙은 관료에게 내린다.
[주D-010]육정신(六丁神) : 원래 도교의 신인데, 이 귀신을 부려 어떠한 물건이나 사람을 갖다 놓거나 미래의 길흉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주D-011]겸손한 …… 단속하니 : 《주역》 〈겸괘(謙卦) 상(象)〉에 “지극히 겸손한 군자는 자신을 낮추어 몸가짐을 단속한다.〔謙謙君子 卑以自牧也〕”라는 말이 나온다. 겸손한 자세로 일관하며 자신의 분수를 넘지 않았다는 말이다.
[주D-012]군실(君實)의 …… 같다 : 《이정유서(二程遺書)》 권10, 〈낙양의론(洛陽議論)〉에 “백순이 말하기를, ‘군실의 말은 스스로 생각건대 인삼 감초와 같아서 병이 깊지 않을 때는 사용할 수 있으나 병이 깊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그가 스스로 처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구제하는 술수가 있었다.〔伯淳道 君實之語自謂如人參甘草 病未甚時可用也 病甚則非所能及 觀其自處 必是有救之之術〕”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또 소옹(邵雍)의 〈사현음(四賢吟)〉에서 “군실의 말은 넉넉하고 여유롭다〔君實之言優遊〕”라고 하였다. 군실은 사마광(司馬光)의 자(字)이다.
[주D-013]한 가지 …… 간직하였다 : 《맹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한 가지의 불의(不義)를 행하거나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천하를 얻게 된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行一不義殺一不辜得天下不爲〕”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주D-014]미물(微物)에 …… 미치었으며 : 약포의 덕화가 매우 완둔(頑鈍)하고 미천한 동물에까지 이름을 비유한 말이다. 《주역》 〈중부괘(中孚卦)〉에 “중부는 돼지와 물고기면 길하니, 큰 냇물을 건넘이 이롭고 정함이 이롭다.〔中孚 豚魚 吉 利涉大川 利貞〕” 한 데 대하여, 그 단사(彖辭)에 이르기를 “돼지와 물고기가 길함은 신의가 돼지와 물고기에 미친 것이다.〔豚魚吉 信及豚魚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주D-015]먹는 …… 먹는다고 : 공자가 한 말로 《논어》 〈학이(學而)〉에 보인다.
[주D-016]일본의 평적(平賊) : 풍신수길(豐臣秀吉)을 비롯한 서국(西國)의 영주들을 가리키는 말로 조선을 침략했던 세력을 통칭한다.
[주D-017]노(魯)나라에서는 …… 지내지 않았고 : 《춘추》 성공(成公) 7년 조에 “7년 춘왕정월에 새앙쥐가 교제에 희생으로 바칠 소의 뿔을 갉아먹었다.〔七年春王正月 鼷鼠食郊牛角〕” 라는 기사가 있다.
[주D-018]환제(桓帝)와 영제(靈帝) : 후한(後漢) 말엽의 군주로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만든 군주를 가리킨다.
[주D-019]고인들의 사지(四知) : 후한 때의 학자 양진(楊震)이 일찍이 동래 태수(東萊太守)로 부임하던 도중 창읍(昌邑)에 이르렀을 때, 앞서 양진에게서 무재(茂才)로 천거를 받았던 창읍 영(昌邑令) 왕밀(王密)이 밤중에 양진을 찾아가서 황금 10근을 바치자, 양진이 말하기를 “그대의 친구인 나는 그대를 아는데, 그대는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故人知君 君不知故人 何也〕” 하니, 왕밀이 말하기를 “밤이라 아무도 알 자가 없습니다.” 하므로, 양진이 말하기를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자네가 알거니, 어찌 알 자가 없다고 하는가.〔天知神知我知子知 何謂無知〕” 하고 황금을 물리쳤던 데서 온 말이다. 《後漢書 卷54 楊震列傳》
[주D-020]표범처럼 변하였다 : 《주역》 〈혁괘(革卦) 상륙(上六)〉에 “군자는 표범처럼 변한다.〔君子豹變〕”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어린 표범이 자라면서 점차로 털이 더욱 빛나고 윤택해짐을 말한 것으로, 사람이 개과천선(改過遷善)하여 성품과 행실이 일신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른 말이다.
[주D-021]행와(行窩) 고사 : 소옹(邵雍)이 처음 낙양에 와서 비바람도 가리지 못할 정도의 누옥(陋屋)에 살면서도 그곳을 안락와(安樂窩)라고 이름 짓고는, 가끔씩 자그마한 수레를 타고 외출하여 즐기곤 하였는데, 사람들이 서로 접대하려고 안락와와 비슷한 집을 지어 놓고는 행와(行窩)라고 불렀다는 고사가 전한다. 《宋史 卷427 邵雍列傳》
[주D-022]주자의 …… 새롭다 : 1604년(선조37) 선생의 나이 79세 때의 일이다.
[주D-023]밝고도 현명하다 : 《시경》〈증민(蒸民)〉에 나온다. 윤길보(尹吉甫)가, 주(周)나라 선왕(宣王)의 신하 중산보(仲山甫)가 선왕의 명을 충실히 수행한 것을 묘사하면서 “이치에 밝고 일을 잘 살펴서, 그 몸을 보전했네.〔旣明且哲 以保其身〕”라고 하였다.
[주D-024]고명하여 마침을 잘하였네 : 《시경》 〈기취(旣醉)〉에 “소명함이 매우 밝으니, 고명하여 마침을 잘하리라〔昭明有融 高朗令終〕”라고 한 데서 인용한 말이다.
[주D-025]때에 …… 그침 : 《주역(周易)》 〈간괘(艮卦) 단(彖)〉에 “간은 그친다는 뜻이니, 때가 그칠 만하면 그치고, 때가 행할 만하면 행하여 동정이 그때를 잃지 않아야만 그 도가 광명해진다.〔艮止也 時止則止 時行則行 動靜不失其時 其道光明〕”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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